익산경찰서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현관 손잡이에 분비물을 묻힌 A씨(30대)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B씨의 현관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발라 코로나19를 전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B씨 집 현관 손잡이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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