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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혐의 등'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새만금 해상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도모하던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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