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도모하던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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