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억…일반국민 10.5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의 10.5배에 달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공시가격 기준)은 평균 31.4억 원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7.5배였다.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다. 재산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 등이 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김은혜(213억9000만), 이관섭(137억4000만), 강인선(67억9000만), 이원모(63억)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 순이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 강인선(10억2000만)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을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채를 신고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 비주거 건물 보유자는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10명이었다. 또 조사 대상 37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3000만 원(신고가액 기준) 초과 보유자는 17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자 17명 가운데 김동조, 주진우, 고득영, 김은혜, 조성경, 임상준, 김일범, 이기정, 강승규, 최상목 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식과 직무관련성 등은 확실치 않다. 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 원을 초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이며,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실사용 외 주택이나 비주거용건물 및 대지, 과도하게 많은 주식 등을 처분하지 않은 채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임대업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3000만 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