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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때 남원 도의원 제2선거구 ‘재선거’ 치러지나?

양해석 의원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1, 2심서 사실상 혐의 인정
대법원은 양형 아닌 유무죄 다루는 기관으로 항소심이 확정심 분석도
대법 상고 포기 시 내년 4.10 총선때 재선거 병행해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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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석 전북도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사다.

3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 의원과 검사의 항고를 각각 기각해 1심의 형을 유지시켰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직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지만 결과가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는 하급심과는 달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와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변호인측은 그간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벽보 디자인 등 작업을 수행한 뒤 정산과정에서 예상보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 요구되면서 회계 마감이 임박해 궁여지책으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했었다.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한 셈으로 유·무죄를 다루는 대법원 상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며 상고할 수도 있지만 도의원 직을 유지하기 위한 상고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다.

양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면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같이 진행된다. 선거법 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치러지는데 4월은 선출직 의원들, 10월은 시장·군수 등 선출직 단체장들에 대한 선거로 치러진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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