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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오전 3시 현재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이라는 규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드러내놓고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못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삼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발판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 입장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서 계엄 무효 선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군소 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 탄핵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돼 사실상) 해제된 지금,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음모 현행범 체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TV(CC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밝혔다.
[속보]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참석의원 190명 중 190명 찬성, 만장일치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계엄해제 정족수 150명이 충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했다. 국회는 이번 표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해제 결의가 통과된후 우 의장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 국민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0시 40분께 열렸다. 이날 국회에는 계엄령 선포를 듣고 달려온 과반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성원이 완료됐다.
국회의사당 본관에 무장한 계엄군이 4일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했다. 이날 자정께 K1 기관 단 총을 소지한 무장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착륙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닐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고 국민의힘도 비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했다. 현재 국회는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태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계엄 해제 논의에 즉각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상황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 제77조 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켜고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이동하는 길 자신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하면서 전북 예산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졌다.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야당의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안과 날치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감액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등 권력 기관 특활비 전액과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 2조 4000억 원”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제안에 격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북정치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에게 직접 대광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꺼낸 방안은 전북도민 눈속임용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7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내 이 같은 기만전술을 쓰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만약 대광법이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될 경우 이 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는 채로 남게 돼 국가 예산편성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광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5개년 단위 계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같은 법 제7조에 2에 따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에서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 7조의 6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도 지정받을 수 없으며, 10조의2에 명시된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은)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대광법이)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에 포함되면 개정 기회도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며 “지역차별법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가 이대로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면 대광법의 강행처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올해 국토위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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