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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계엄과 내란 그리고 민주공화국

계엄 사실상 여소야대에선 성공 불가능
민주공화국의 견제구도 무시하고 강행
전시와 사변 판단 여부가 내란죄 판단 핵심
12·12 판례,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 두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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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 사진=연합뉴스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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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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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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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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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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