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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약을 맺은지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을 추가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2차 협약식'을 맺었다. 앞서 한 달 전 도와 양 시·군은 주민 생활 편익 향상과 두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시·군은 전주‧완주 경계 공덕세천 정비사업,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사업 등 2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덕세천은 전주시 금상동과 완주군 소양면 경계에 흐르는 연장 2.5㎞의 작은 천이다. 제방이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때 인근 주민의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양 시·군은 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등 정비 방안을 논의해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급식 분야 농산물 상호공급 확대 사업은 학교급식 등 양 시·군의 공공급식 분야에서 부족한 품목과 물량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시·군의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교차 공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주의 경우 공공급식에 필요한 먹거리 중 64% 정도(연 61억 원 상당)를 타 시·군에서 조달하고 있다. 향후 완주 농산물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완주는 농가의 판로 확대, 전주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기대된다. 전주와 완주는 수수료 조정, 물량 확보, 공급체계 개선 방안 등을 긴밀히 협력해 올해 상반기께 교차 공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생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1차 사업도 각각 전주, 완주에서 용역비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빠른 실행력을 보이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당초 취지처럼 양 지역 주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직 주민 편익만 생각하며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우뚝 서게 됐다. 완주·전주가 광역도시의 틀을 만듦으로써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갖고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며 "전주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적극 참여해 완주·전주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주에서 흔쾌히 검토해 줘 감사하다"며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의 친환경 농산물이 전주에 보급돼, 두 지역이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가운데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완주는 올해 본예산으로 기본구상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용역을 통해 상관저수지 주변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저수지 개발 기본 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주도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사업과 관련해 올해 본예산으로 전주·완주 수소도시 추진전략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주는 관련 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일보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 12월 22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대신해 이정린 제1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과 공존', '도전과 성공'을 주제로 신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SOC사업, 전라북도 미래 산업과 교육 현안 등에 대해 진솔한 좌담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날의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전북도가 맞이한 현안과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좌담회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오후 5시 전북일보 유튜브와 2023년 1월 2일자 전북일보 신년호 지면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통과로 전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 독자 권역을 법률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마침내 통과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은 2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과정과 의미,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1년 후면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도민은 특별자치도민이 된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북형 특례'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전북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승인 권한 이양,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의 특례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여러 특례에서도 투자와 관련한 특례 발굴·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세종만 별도 계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의 별도 계정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라며 "앞으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개정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청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 의원들이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이다.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이끌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설치 단계부터 내실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4개월 만에 통과시킨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법안이든 예산이든 양당이 힘을 합쳐야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결과로 증명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탄소, 수소, 식품, 관광레저 산업을 통해 독자권역으로서 미래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전북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쌍발통 협치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이 4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방식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입찰 방식 변경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을대교 건설사업 입찰공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1개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7월 13일(1차), 9월 27일(2차), 10월 27일(3차)에 이어 4번째 유찰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 6월부터 조달청에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해왔다. 4차례 모두 금강기업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하며 유찰됐다.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거론된다. 국제 공급망 불안정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익산청이 총공사비를 기존 3449억 6000만 원에서 3575억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청은 설계·시공일괄 입찰이 아닌,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뒤 발주하는 기술제안 입찰로 입찰 방식을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계·시공일괄 입찰은 총사업비 변경이 어렵지만, 기술제안 입찰은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입찰 방식 변경을 통해 유찰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잇는 총 8.86㎞ 해상 다리를 말한다.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이곳에 교량이 생기면 차량으로 70분 우회했던 거리를 10분이면 주파 가능하다.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됐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2차선으로 도로 폭을 감소시켰다. 이후 지난해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총 38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노을대교를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4차례나 유찰되며 목표로 한 올해 착공, 2030년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북지역에 산재한 후백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복원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해 후백제 역사 유적 조사, 정비 등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해왔다. 김 의원은 "소외된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주, 완주, 장수, 진안 등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조사·평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후백제 마을 조성 △동고산성 완전 복원 △영상관·콘텐츠 체험관 건립 △후백제 탐방 둘레길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 동안 운영한 나라였다. 전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후백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전주 동고산성에서는 궁성 추정지 등 후백제의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됐다. 최근에는 910년 후백제에 만들어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탑은 보물로 승격됐다.
전북애향본부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전북도와 정치권에 관련 법 보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한다"며 "전북 여야 정치권의 협치와 정치력 발휘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1896년 13도제 시행 이후 126년 동안 존속해온 광역자치단체 명칭이다. 이 특별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2024년부터는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가 부여돼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와 함께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게 된다. 전북애향본부는 "향후 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으로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는 고육지책의 지역 발전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애향본부는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은 특별법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입법권의 포괄적 이양도 중요한 과제"라고 꼽으며 "현행 단위사무별 사무 이양 방식은 종합적인 정책 구상이 어렵고 분권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사무 분야 영역별 또는 법률별로 입법권의 포괄적 이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북애향본부는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상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유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정책 개발, 미래 먹거리 대책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됐다고 우리 지역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에 관련 법 보완과 자치역량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고, 큰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통과는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 등에 비해 소외된 호남 속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던 전북의 성장과 웅비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거듭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어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들도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시행을 바탕으로 한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SK 새만금 투자의 성패를 가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결단을 촉구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새만금의 첫 대기업 투자가 걸린 이 문제는 향후 전북 기업 유치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사활을 걸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내년 1월 12일 한수원 사장을 만나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의 관건은 한수원이 문제 해결책을 내놓느냐에 있다. 앞서 지난 22일 전북도 국장과 정 의원은 한수원 부사장을 만나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 선(先) 투자 또는 한수원의 발전사업권 민간 이관 등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한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면, 한수원이 인센티브로 받은 0.3GW(약 66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 이관해서라도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은 민간사업자들이 한수원의 발전사업권에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다음 면담 때까지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나마 지난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 정부 부처와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사업에 투입될 비용을 한수원이 총괄 투자(선투자)하고, 향후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한수원의 '선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SK는 새만금개발청 등에 내년 초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상태다. SK가 인센티브로 받은 0.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과 2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연계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수원에 전력계통 연계 선투자부터 발전사업권 민간 이관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한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 자체 징계수위가 낮거나 징계를 아예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의회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윤리특별위원회의 순수 외부인사 구성 및 중대법규 위반시 선거 출마 제한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며 확보한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해 논란이 불거졌고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조차 열지 않으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의회는 공개사과 조치만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입건된 송승용 도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송 도의원은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였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도의회 윤리특위는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오평근 전 도의원에 대해 14일의 출석정지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전주시와 가족회사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논란이 제기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또 음주운전을 한 송영진 의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의무 위반을 한 박형배 의원에게는 '경고'조치만 하기도 했다. 아예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는 의회도 있다. 익산시의회는 6년동안 익산농협에서 허위 농지원부로 농민을 사칭해 배당금 등을 받아온 의혹이 있는 유재구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았고, 유 의원은 5분발언에서 한 줄 사과만 내놨다. 징계수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의회별로 최대 제명, 출석정지 30일까지의 징계를 규정한 조례가 있지만 제명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없고, 출석정지를 하더라도 본인이 본회의나 임시회 기간을 피한다면 의미가 없는 의회 출석정지 처분이기 때문이다. 또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사안이 발생해도 최고 징계는 출석정지 뿐이고 제명이라는 조항은 없다. 나머지 지역도 제명이라는 징계 조항이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근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명당한 경우는 불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제시의회 남녀의원 2명 외에는 없었고 모두 공개사과나 출석정지 처분에 그쳤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의회 멋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형식에 그치면서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외부인사들로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다음 선거 출마를 제한 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필수진료과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와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이 전국 최초로 '필수진료과 인재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은 27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필수진료과 인재 육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도내 필수진료과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3년간 총 11억 7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필수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결핵과 등 6개 필수계 진료과목과 방사선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핵의학과·작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등 6개 지원계 진료과목을 말한다.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 필수진료과의 1년 차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산부인과와 병리과 0%, 소아청소년과 25%, 핵의학과 50%, 외과 57% 등이다. 2년 차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0%로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필수진료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 수도권 수련병원 선호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필수진료과 전공의 부족이 지방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지방보다 사정이 나은 수도권도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일부 수도권 대학병원에서도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으로 주말 응급 진료를 중단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예수병원은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수당이 지방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매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과 수련병원이 맺은 협약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와 수련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방 의료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면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도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공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해 내년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분야는 지난달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이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이다.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지역(또는 기업) 가운데 법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열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 등으로 특화단지 TF를 구성한 상태다. 특히 전북도는 공모 신청 조건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와 관련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초까지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활용도 수요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부가 공모 절차를 개시한 만큼 공모 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등 전북 현안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예타 대상 선정 △광역교통법 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국토부 소관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등 3곳이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하이퍼튜브는 현재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다. 1단계 사업비는 3377억 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 원가량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4조 2060억 원 규모로,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토부에 내년 무주-성주 구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건의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의 지역 특화 분야인 자산운용, 농생명 공공기관의 전북도 우선 배치를 건의했다.
탄소복합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전담연구원이 전북에 들어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홍성무 다이텍연구원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다이텍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및 장비 구축 △첨단소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업 실험 및 장비 사용 지원 △지역인재 채용 및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실험·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 △후속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다. 특히 핵심은 소재·부품·장비 전담 연구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의 전북분원 설치다. 대구에 본원을 둔 다이텍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등 4대 소재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전북분원은 전주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건립을 지원한다. 2024년 상반기 들어서는 지상 4층 규모의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가 분원 역할을 한다. 향후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에서는 3차원 탄소복합구조체 가상공학 플랫폼, 계측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완제품 성능 평가 시스템 등 가상공학 기반의 탄소산업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가상공학 플랫폼을 통해 시제품 제조 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다이텍연구원 전북분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며 "가상공학센터가 도내 탄소복합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남원시 송동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겨울 들어 전북에서 AI 항원이 발견된 것은 11월 4일, 12월 1일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전북도는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이후 판명 난다. 또 전북도는 해당 농장의 육용오리 1만 3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 내 가금류 농장 52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 검사 등을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전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가금류 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과 그동안 삼성의 지원을 받은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그 노하우를 전북 중소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삼성은 전국 최초로 '전북·삼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CEO 포럼'을 구성했다. 전북도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는 22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삼성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CEO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 지사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제안해 고안된 것으로, 김 지사는 이를 주축으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의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간 삼성전자 소속 멘토들이 각종 노하우 등 제조 혁신 역량을 전수하고, 구축 이후에도 인력 양성과 판로 개척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와 삼성이 총사업비의 60%를 절반씩 지원한다. 전북도는 도내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기업의 자체 부담금을 현재 35% 수준에서 20%로 낮추고, 도비 지원을 기존 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도내 중소기업 120개 가운데 23개 기업 대표들은 스마트공장 홍보단과 기업 멘토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김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 유치만큼 도내 기업들의 성장과 성공도 중요하다"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도 "삼성이 보유한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해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겠다"며 "판로 개척, 인력 양성 등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가 22일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라”고 건의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부안군에 위치한 소노벨 변산에서 제271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해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개소에서 관련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님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해군 등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어 꺼져가는 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가 주관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강동훈 해군 참모차장, 산업부·해수부 과장 등이 참석한다.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장, 조민호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장, 임상필 롤스로이스 이사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산업부·해수부 등 관련부처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하고 시험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된 도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미 전북도는 지난해 6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민간 영역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관부처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사업이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2023년 사업 착수는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업 기간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했다. 한편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장기간(약 12개월)이 소요되고, 수리·정비에 최적화된 기존 조선소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120대 국정과제 세부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벌써부터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등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이들 기관을 포함한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정해 균발위에 의견서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년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우 위원장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대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직원 수 200∼300명 규모의 공공기관 360개 이전은 내년 말부터 가시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신도시에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로 옮기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문을 닫은 교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전에) 활용하겠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구상안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직원들에게 "타깃 공공기관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공공기관이 '왜 전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전북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용역은 타당성·정당성 논리를 개발·보강하는 것이 골자로 전북 이전 시 강점 요인, 연계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추가 유치가 필요한 핵심 기능군을 발굴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 지원 방안, 공공기관 연계 기능 활성화 방안 등 추가 유치 전략도 수립한다. 또 전북도는 용역과는 별도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책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16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2121억 원, 특별회계 2336억 원을 포함한 총 2조44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주만)는 오후 늦게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7400여 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을 보면 성평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14억1000만 원과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기본구상용역비 2억5000만 원,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3억 원 등을 전부 삭감했다. 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보전금(소각재반출수수료) 8000만 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 시 추후 반영키로 하고 전액 삭감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474억 원)도 70억 원을 삭감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4억9000만 원) 9000만 원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 제작·운영비와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도 각각 1억8000만 원을 줄였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1차례 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5건의 시정질문과 69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의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며 “2023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전북도는 18일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덜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한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난 1989년부터 공공 투자사업,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이전 등록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의무매입 면제 대상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같이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입법 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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