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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경비 대납 의혹’ 여행사 대표 소환 조사

속보= 국외연수 경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여행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8월 28일자 4면, 4일자 3면 보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6년 9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북지역 여행사 대표 A씨(67)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여행경비 일부를 송 의장에게 건넨 부분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도의회에 따르면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송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총 12명은 외국 평생교육기관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세금이 투입됐고, 나머지 경비 100만 원 중 일부를 송 의장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 3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350만 원을 써낸 A대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나머지 업체 2곳은 366만 원과 375만 원을 써내면서 선정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한 횡령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송 의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9.04 19:32

담배 심부름 대가로 1000원·1500원 '은밀한 거래'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 등 익히 알려진 수법을 넘어 노인에게 돈을 주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담배 셔틀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의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1500원 할머니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1500원을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실제 이 할머니를 통해 수많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 할머니는 청소년들과 연락처까지 서로 주고받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담배 셔틀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셔틀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매우 곤혹스런 자영업자들도 이에 맞서 신분증 검사기 도입 등을 강화하자 최근 청소년들이 다른 꼼수로 찾은 방법이다. 심부름에 응하는 노인들의 경우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은 적발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은밀한 만남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다소 충격적인 일이지만, 흡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성공률이 높다는 소문이 자자해 셔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 김모 군(15)은 담배를 직접 사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부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 김모 씨(40)는 일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담배 이름도 모른 채 쪽지에다 적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한사코 자기가 피우는 담배라고 우기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들의 잘못된 거래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심부름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데다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는 점도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처벌할 근거도 없는 상태다. 학부모 이모 씨는(44)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돈까지 주며 담배 심부름을 부탁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며 비행 청소년들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보니 매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더욱 심해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문제 인식과 함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8.09.03 19:55

경찰 무전 도청해 교통사고현장 선점한 레커차 기사 검거

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30 18:48

‘기획부동산’ 만들어 투기·탈세 일삼은 가족 덜미

기획부동산(부동산서비스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대규모 탈세와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도내 일가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주 타깃이다. 집중 조사대상 360명 중 전북지역 거주자는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이 돈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만들어 배임투기편법증여를 광범위하게 벌인 일가족이 포착됐다. 기획부동산 대주주로 있던 A씨는 우선 법인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배우자 B씨(54)와 딸 C씨에게 증여했다. 이들 모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이었다.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집했다. 이들이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부터 임야까지 모두 37건에 달한다. 부동산 업체는 가짜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누락한 뒤에 폐업시켰다. A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와 불법 재산증여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 한 셈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과열지역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 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불법증여 사례를 의심받는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며 전북에서도 그 수가 많진 않지만 비슷한 혐의사례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18.08.29 19:56

경비함서 집단 설사 증세…해경 역학조사 의뢰

해상 경비임무 중인 해경 경비함에서 집단적 설사 증세가 발생해 해경이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300t급 경비함 해우리 21호에서 설사 증세 등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비임무를 중단시키고 관할 보건소에 발병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해우리 21호에는 총 22명의 해양경찰(경찰관 16명의무경찰 6명)이 타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경찰 13명과 의경 1명 등 14명이 잇따라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기에 경찰관 2~3명이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를 했지만 누적 인원이 적어 집단 발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 배에서 환자들이 속출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박5일 동안 바다에서 경비임무를 하고 있는 중형급 경비함의 경우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경비함정에 채워 출항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음식이 상하거나 마시는 물이 오염됐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함정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청수탱크에 남아있던 먹는 물 역시 물 환경 연구센터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역학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경비임무가 중단된 해우리 21호를 대신해 예비 경비함을 출항시켰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8.08.28 18:13

부안군보건소, ‘불법 대체 조제’ 약국 행정처분

부안의 한 약국이 의사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약을 조제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부안군보건소는 27일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는 즉시, 의사에게는 1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에만 3일 이내에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방전을 임의대로 변경해 조제하다 적발된 부안 A약국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박 모(67) 씨는 지난 2017년 3월경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확인결과 처방전과 전혀 다른 약으로 확인됐다. 또 유 모(65) 씨는 허리통증으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평소 먹던 약과 달라 병원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약이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해당 약국에 항의해 환불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지난 20일에는 한 모(58) 씨가 허리통증으로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지만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약국 약사는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한 곳이어서 여러 가지 약을 주문하면 수일이 걸려 애로사항이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 사건·사고
  • 양병대
  • 2018.08.27 20:0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