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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자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익산선관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악회 회원들의 산행 시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익산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정읍선관위는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정읍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회계책임자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수선관위는 장수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회계책임자 E씨를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선거비용에 관한 허위기재 혐의로, 자원봉사자 F씨와 G씨는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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