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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아이들 보는데 '엽기 행위'

정읍의 한 산촌유학센터에서 40대 생활지도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이고 이를 삼키는 엽기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16일 정읍지역의 해당 산촌유학센터에 따르면 이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교사 A(48)씨가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께 초등학생 6명과 일곱살배기 1명 등 모두 7명의 어린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인 뒤 사체를 삼키는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다.산촌유학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시설에 가져온 햄스터가 우리를 나와 생활관을 더럽히고 소란을 피우자 A씨가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상황을 목격한 7명의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부모와 함께 모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촌유학센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아이들을 맡았다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이상한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아 채용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무척 당황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아이들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정읍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학부모 B씨는 센터 측이 아이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며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간의 주장이 엇갈렸다.해당 산촌유학센터 대표는 일부에서 제기된 사건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직원이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나온 조금만 침착하자는 이야기가 함구령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사건을 접수한 정읍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산촌유학센터는 시골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시에서 전학온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며, 전북도는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5.18 23:02

수천만원 횡령 전주 승화원 직원 덜미

전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수년간에 걸쳐 8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승화원 소속 직원 A씨(27계약직)를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15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승화원 민원실에 근무한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족으로부터 화장사용료(30만~50만원)를 징수한 뒤 화장비용 면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화장사용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관외 화장사용료 부과대상으로부터 화장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관내 거주자로 둔갑시켜 관내 요금(5만원~7만원)만 불입하고 그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년 7개월 동안 8870여만원을 가로챘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 A씨를 직위해제했다.또한 A씨가 횡령한 공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금결제 방식인 현 납입 시스템을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산하시설에 대한 자체 세입감사를 정례화하겠다면서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5.05.18 23:02

상조용품 납품비리 무더기 적발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상조용품 독점납품을 조건으로 사례비를 챙기고 조화를 재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주지역 장례식장 업주 김모 씨(60)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심모 씨(53) 등 장례용품 납품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장례버스, 제단용 꽃, 상복 등을 독점 납품받는 조건으로 11개 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 씨 등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제단꽃 380개와 근조화환 3500개를 제단용 꽃 업체에게 다시 팔아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씨 등으로부터 꽃을 산 업체 측은 상한 꽃만 교체, 새 꽃으로 둔갑시켜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조사결과 김 씨는 장례용품 관련 업자들로부터 납품 공급액의 15~2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상주들에게 조화를 처리하기 번거로우니 대신 폐기 처분해주겠다며 제단꽃과 화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회수한 꽃을 되팔기 위해 이를 냉장 보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장례식장 업주들이 혐의를 시인했다 며 향후에도 장례식장과 납품업체가 암암리에 행하는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5.05.15 23:02

"물로 지우고 스탬프 찍으면 끝"…너무 쉬운 생닭 유통기한 조작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스탬프로 새로운 날짜를 찍으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북의 A육가공업체가 생닭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이 업체임원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운반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유통기한이 36일이 지난 닭을 시중에 유통했다.이렇게 유통된 생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모두 40t에 달했다.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선입선출'(先入先出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납품)로 설정된 닭 운반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댔다.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A업체가 유통기한은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너무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생닭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새로운 날짜를 스탬프로 찍어넣었다.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쳐 A업체의 닭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생닭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이나 되는 냉동닭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아서 유통기한 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육가공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유통기한을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게 돼 있지만 A업체는 고의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위해 이를 위반했다"며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5.13 23:02

연구비 빼돌린 농진청 연구원 덜미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에서 해당 연구원의 비위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나 진술에만 의존해 감사를 진행,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후배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해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업유전자원 사업 관련 연구비 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연구원 A씨(45)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대학 후배 B씨(41)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 총예산 7억1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국가 농업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해당 사업의 실무를 맡아 연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B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통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 7개월여 동안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챙겨 총 5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A씨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매번 B씨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12월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연구보조원 허위기재 등 A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간 감사를 벌였다.당시 농촌진흥청은 A씨와 B씨의 진술에 의존해 A씨가 B씨로부터 취업명목 등으로 1400만원의 돈을 받고 B씨를 연구보조원 명단에 올린 것으로 파악, 징계를 내렸다. A씨에게는 징계부과 대상금 600만원이 책정돼 그 두배인 징계부과금 1200만원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가 실제 가로챈 것으로 밝혀진 5700만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다.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자체감사 기구에는 통장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진술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통장 내역을 확인했더라도 통장이 B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A씨에게 흘러든 증거를 확보해 A씨로부터 5700만원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5.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