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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휴대전화가 '대포폰?'

명의 도용 개통후 중고 판매 2명 구속·26명 입건 / 허술한 본인 확인 노려 신분증 사본 수집해 범행

▲ 익산경찰서는 29일 전북지방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불법 수집해 대포폰 1000여대를 개설한 뒤 10억원 상당의 중고폰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내 휴대전화가 한 대가 아니라고요?’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려 다른 사람 명의로 1000여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으로 판매·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9일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등)로 문모 씨(29·여)와 박모 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신분증을 모아 범행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이모 씨(32)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익산시 영등동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얻은 고객의 신상정보를 이용, 고객 몰래 수백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개통 상태를 3개월만 유지하면 자유롭게 중고폰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단말기 값이 100여만원 상당인 휴대폰에 지원금이 70~80만원 가량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실제로 고객이 사용하는 것처럼 유심칩을 장착해 수만원의 요금제를 3개월 간 유지한 뒤, 중고폰으로 만들어 유통업자를 통해 중국에 판매하면 한 대당 3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 씨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근처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 씨 등을 개인정보 수집책으로 끌어들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한 건당 5~10만원 가량에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역시 각 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등 또다른 모집책들을 이용, 지인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자신이 개통하거나 문 씨에게 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되는 줄 몰랐거나 1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자신과 친지 명의의 계좌를 통신비 입출금 통장으로 등록, 명의자들이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 씨 등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는 신분증에 의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한 사람 당 4대까지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실제 각 통신사는 판매 실적이 높게 나타나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문 씨의 대리점을 ‘우수 판매업체’로 등록해 직원 1명당 판매 장려금 200만원 씩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 여상봉 수사과장은 “현재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고폰 대부분이 중국으로 유통된 점을 포착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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