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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대가 2억 챙긴 브로커 2명 구속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7일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기계설치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송모씨(52) 등 2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께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충북의 한 물 관리 업체인 A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충북지역 업체인 A사는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업력이 미치지 못하자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송씨 등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A사는 올해 말께 남원시와 2014년 기계설치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A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남원시장에게 충북지역의 A사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에게 돈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이 공사는 내년에 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올해 말에 선발주한 뒤 A사와 계약을 했다면서 송씨 등이 남원시장에게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해 남원시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이와함께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송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황모씨(52)를 지난 29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황씨는 이 공사와 관련, 남원시장에게 청탁해 A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송씨를 협박해 23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2.30 23:02

"경찰이 싫어" 허위신고 1천900번…50대 영장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한 50대 남성이 전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절도를 당했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다른 때라면 절도 사건을 접수하고 지구대에 연락하는 등 바쁘게 움직여야 하지만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태연히 전화를 받았다. 전북 전주에 사는 오모(58)씨는 112상황실에서 '유명인사'로 통한다. 그는 술만 마셨다 하면 경찰서와 119에 허위신고를 해댔다.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넘어갔지만 오씨의 허위신고는 점차 도를 넘어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으면 직접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느냐"며 항의를 하거나 "네놈들 똑바로 해라"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오씨가 올 한 해 걸은 허위신고 전화는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1천여회, 전북경찰청 112상황실 506회, 119종합상황실 430회 등 모두 1천900여회에 달했다. 오씨의 이런 행동은 올해 1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전에도 2002년에도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죄가 없는 데 공무집행방해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너무 싫어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더는 오씨의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던 경찰은 그를 구속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씨 때문에 다른 민원이나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에 이 르렀다"면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씨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