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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내 곳곳에서 화재 잇따라…총 1억여 원 재산 피해

주말 사이 전주와 무주, 정읍, 부안 등 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총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무주군 설천면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인승 관광버스에 불이나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15분께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건물에 불이 났다. 사무실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 1동(126㎡)과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이 모두 타 28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7일 오전 1시15분께 정읍시 산외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66㎡)과 TV, 냉장고 등이 불에 타 75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80대 부부가 주택에 있었지만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연탄보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17일부터 19일(14시 기준)까지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1억여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비롯해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비치해 언제든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2.19 16:22

“여자들이 시끄럽게 해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 일삼던 50대…즉결심판 회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짓 112신고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또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던 A씨는 지난 15일 임실군 임실읍 친인척 집에서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 며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하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남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거짓 신고를 일삼아 8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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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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