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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11시 38분께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7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진화장비 7대, 산불진화대원 47명을 투입해 이날 12시 05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로 남성 1명(81)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림당국은 묘지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바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폭행 치사 혐의로 A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상가 앞 평상에서 B씨(75)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둑을 두는 데 B씨가 훈수를 둬 순간적으로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군 무풍면 야산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3시25분께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완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5대 진화인력 12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 불로 A씨(84)가 전신화상을 입고 소방헬기를 통해 청주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논두렁 소각 중 불이 인접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안 변산반도에서 30대 남성이 절벽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4시40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수성당 절벽에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을 통해 바다에 떨어진 A씨(39)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양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연인을 감금한 혐의(납치 및 특수감금)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20분께 까지 전 여자친구 B(53)씨를 칼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남원의 한 펜션 마당으로 이동한 후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칼로 위협하며 감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별한 뒤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연락 금지 등도 내려진 상태였다.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전동스쿠터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던 A씨(91)가 5m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조치 실시 후 심정지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대형 석재가 도로에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8시55분께 군산시 옥구읍 당북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던 25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석재 2개가 떨어졌다. 뒤따르던 A씨(28)의 베뉴 승용차에 석재가 떨어졌고, B씨(27)의 푸조 승용차도 떨어진 석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뒤이어 차량 2대가 급정거를 시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물차 운전자 C씨(67)를 상대로 과적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 완주군청 지점에서 고객이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하려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해당 피해자 A씨(여·67)가 2년 전 주식리딩방으로 500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보이스피싱업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면서다. 보이스피싱업자는 피해구제를 코인으로 보상해야 하고 통장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며 4000만 원 대출을 본인에게 송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카드대출을 통해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사기범에게 입금하기 전 김순임 농협 완주군 지점장에게 문의하자 김 지점장은 금융사기임을 즉시 인지하고 이를 만류했다. 이후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추후 사기도 예방했다. 김 지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객이 보이스피싱범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범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알선에다 허점투성이 계약서 등 의문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범인에게 송금하기 전 문의를 한 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저번에도 큰일을 당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어 힘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보이스피싱을 막아준 지점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자신의 마약 투약에 대해 폭로성 발언을 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직후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 중이다. 전씨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귀국했다. 전씨는 체포된 직후 "마음 다치신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축복받은 것 같다.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취재진에게도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사과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죄인이니까"라고 운을 뗀 뒤 "제 삶이 소중한만큼 모든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저는 살아있지만 그 분들은 여기 안계시니까 제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6일 SNS에 항공편 예매내역을 올리고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폭로와 귀국에 대한 가족 반응을 묻자 "저를 미치광이로 몰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자신과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발언의 진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와 신문 결과를 종합해 체포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씨는 당시 "이게 MDMA라는 약입니다. 엑스터시예요. 이건 DMT라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라고 말한 뒤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물과 함께 잇달아 들이켰다.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는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DMT(디메틸트립타민) 역시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다. 그러면서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하고. 벌받아야 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마약을 먹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아 어지럽다. 어지럽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라며 횡설수설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자 엄마를 찾기도 했다. 경찰은 이 방송과 발언 등을 토대로 전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했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2명도 조사했다. 전씨에 따르면 가족들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인한 처벌 가능성을 들어 한국행을 만류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를 받겠다.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안에서 입산자 실화 추정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7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12시15분께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산 12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5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10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산불 실화자 검거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5분께 군산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68)가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3층 바닥의 철근 배근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직후 현장에 나가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은현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포드고리차 구금 시설에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체포 하루 만인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는 "피의자(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에게 확인했다"며 "영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언어 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피의자의 법적 권리는 존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가 하급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은 뒤에야 상급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한 심리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킨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이 먼저라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부안 변산반도 하섬 모래사장에서 고래의 사체가 발견됐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2분께 주민 A씨가 하섬 모래사장에서 10여m 크기의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이 현장 확인 결과 포획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고래는 멸종위기 동물로 구분된 브라이드 고래로 추정됐다. 부안해경은 고래연구센터와 함께 정확한 고래 종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갑질 피해자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주시 보건소 공무직 2명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 노동자들이)코로나19 감염 검사자가 2000~4000명씩 급증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선별진료소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건 및 사실들이 확인돼 상병(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병 중 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알렸다. 이후 평등지부는 같은 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시인권위는 “이의신청이 소명된다”며 성 비위 문제를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그렇게 지난해 12월 29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결국 올해 2월 24일 ‘견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건에 대처해 온 태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문제였다”며 “시종일관 가해자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즉시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며 “공무직 노동자에게 산재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북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오후 2시30분께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 6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35분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23대, 산불진화대원 98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 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무주군 무풍면 칠목리 산 14-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또 오전 11시 7분께는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26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5ha를 태우고 33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76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산림당국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1만 9701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지고 654명이 다쳤다.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3월~5월)에는 600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 화재 5284건, 가을 4299건, 여름 4114건보다 많은 수치다. 봄철 화재의 장소별로는 야외(쓰레기 등)가 1401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시설 1366건(22.8%), 산업시설 877건(14.6%), 자동차 697건(11.6%), 임야 518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580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994건(16.6%), 기계적 요인 538건(9.0%), 원인미상 525건(8.7%) 순이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세부 요인은 쓰레기 소각 940건(26.3%), 담배꽁초 698건(19.5%), 화원방치 544건(15.2%) 등이었다. 특히 야외 및 임야화재는 사계절 중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야외화재 3817건 중 1401건(36.7%), 임야화재 950건 중 518건(54.5%)이 봄철에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야외화재는 쓰레기 소각 등이 84.6%, 임야화재는 논‧임야 태우기 등이 92.5%로 부주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1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A씨(67)가 몰던 택시가 인도 옆 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상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행자 피해는 없었다. 또 변압기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되면서 주변 상가 전기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시 정전이 발생했다가 곧 전력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갑자기 ‘윙’하는 소리를 내면서 택시가 상점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A씨가 몰던 택시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 추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군산에서 전신주 위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모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61)가 높이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3m아래로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18일 오후 1시 52분께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산에서 불이나 3시간 18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진화장비 19대, 산불진화대원 19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논·밭두렁에서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산불의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18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인력 190여 명과 헬기 8대, 장비 17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30%다. 산림당국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제 교차로서 스쿨버스-화물차 사고⋯13명 부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전주 서신동 다가구 주택서 불⋯4700만 원 피해
‘전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할까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전주 한 고등학교서 창틀 작업 중이던 근로자 쓰러져 숨져
전북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업소 7개소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