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자체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 호송 중 극단적 선택…경찰 감찰 나서

image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70대 남성이 호송 중 극단적 선택을 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8시40분께 가정폭력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타 이송중이던 A씨(77)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전주시 삼천동 한 주택에서 아들 B씨(50)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A씨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품 안에 숨겨놓은 독극물을 마셨고 이에 경찰이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문제는 당시 A씨가 순찰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었고 현행범임에도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규정대로 수갑을 사용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가 고령이고 체포 과정에서 순순히 응해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