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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 전 전북경찰청 프로파일러 '징역형'

미허가 학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여성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행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파면했다. A씨는 여러 프로그램과 언론 등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재판부는 “경찰로 재직하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외부에 알려진 것을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09 17:25

발달장애인 때리고 강제 노역 시킨 20대 부부 법정행

발달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 노역을 시켜 임금을 갈취한 20대 부부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데려와 1년 간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배달 노역을 시켜 임금 3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하고, 그의 전 부인 B(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이미 지난 2024년 5월부터 사기죄 혐의로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종합지능점수가 현저히 낮은 C(23)씨를 경기도 여주시의 거주지에서 강제로 전주로 데려와 배달 일을 시켜 벌어들인 3000만 원을 갈취하고, 둔기로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C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켜 피해자의 사회보장급여 약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함께 생활했던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장검증과 추가 목격자 진술 증거 등을 확보하고 계좌를 분석해 공갈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결국 혐의를 자백했다. 또한 검찰은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C씨의 △장애인 등록 △손해배상청구 법적 절차 지원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방안 강구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1.09 16:34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다시 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로 하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해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1.07 19:42

"선배 말에 복종"… 전주서 조직폭력 활동한 MZ들 '실형'

전북지역에서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다른 폭력 조직 조직원 D씨(28)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싸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1980년대부터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조직원 소속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조직은 관광호텔 및 명동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 들을 상대로 매달 정액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수수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직은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한다‘,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뒤 활동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속한 조직은 다른 폭력 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 피고인들은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A씨가 부르자 곧바로 집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와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결해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26 16:30

“죽이겠다” 방검복 교사 사건···법원 “협박 아냐, 재량권 남용”

교사를 협박했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방검복 교사’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학교 측이 내렸던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 21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13일 A군이 지난 2년간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고, 최근에는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13일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치 7일 조치,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A군 측은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같은해 12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씨에 대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방을 가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군이 수업 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에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형법상 모욕죄에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발언은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이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전달될 것까지 의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업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25 15:33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2024년 전북 최우수 법관'

전북특별자치도 최우수 법관에 이창섭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지난 20일 심병연 법관평가위원장과 함께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202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에는 전라북도변호사회 소속 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제출된 평가서는 총 2296건이다. 이번 법관평가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전주지방법원(각 지원 포함) 소속 법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호사회는 이 중 10건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57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박상곤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한지숙 판사 등 5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평균 점수는 90.02점이었다. 반면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들도 있다. 하위 법관들은 ‘반말’, ‘무리한 조정 시도’, ‘선입견’, ‘일방에게 유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언행’. ‘감정표현’ 등의 평가를 받았다. 하위 5명의 평균 점수는 75.95점이다. 변호사회는 하위 법관은 법적인 문제 등의 문제로 공개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위 법관 당사자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취합된 법관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전달된다. 김학수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세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제도의 궁국적인 목표이다. 전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조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22 16:29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30대 '징역 6년 8개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뒤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보행자 B씨(40대)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장소에서 약 1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도로 실선 안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가까이 붙어 실선을 물고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이는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 주의력, 조절능력이 저하돼 야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무책임한 음주운전과 도주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작별인사도 하지 못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 등 피해자 가족이 평생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19 16:22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20대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뒤,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에서 자신의 동창생 B씨(20·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었다. 당시 A씨가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탁자에 경추 등을 부딪혓다. 이로 인해 큰 상해를 입고 속칭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상해’에서 ‘상습특수중상해’로 변경한 뒤,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혔기에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와 그를 간호하기 위해 전적으로 매달리는 부모가 겪고 있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움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여러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차례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18 19: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재판 ‘본격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내달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은 1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무리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고발인,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언론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초 논란이 있었던 증거 영상 부분에 대해 부분 편집본이 아닌 영상 전체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증인 4명 전부를 한 기일에 불러 신문을 하려 했다. 그러나 정 의원 측에서 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두 번으로 나눠 증인신문 공판이 진행된다. 공판 검사는 “선거 재판은 재판 기한도 있으니 현재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돼 있으니 나뉘어서 참석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16 17:49

담배 피우다 불을 내 이웃주민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이웃 주민 B씨(60대)가 숨졌다. A씨가 거주하던 건물은 노후된 건물로 10여개의 방이 붙어있는 구조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3월 27일 오후 11시께 집안에서 담배를 핀 뒤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잠이 들었다. 당시 담배에 남아있던 불씨는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었고, 불은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해당 사고로 같은 거물에 거주하던 B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거주민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이르러서도 양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힘들다. 원심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12 18:22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부상 입힌 50대 '징역 5년'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9시 59분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도 40분여간 도주했으며, 따라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막다른 길에 몰려 정차한 뒤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총 4차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등을 무시한 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며 “실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09 17:29

검찰 '뇌물 혐의 등'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새만금 해상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도모하던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09 17:29

검찰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동부구치소로(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 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심야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날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12.08 09:02

전국 자영업자 울렸던 '장염맨'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은 속칭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염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을 했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 등으로 협박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으로 총 3000곳에 달했다. A씨의 협박을 받은 음식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다. 그는 출소한 지 두달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29번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2.05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