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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구속기간 지나 기소…논란 있어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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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개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이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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