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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전북자치도체육회 본부장 강등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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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북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23년 6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A씨(전 본부장)에 대해 과장급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당초 전북자치도체육회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이에 A씨는 복직되며, 징계가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들은 모두 A씨의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법원에게 판단을 맡겼다.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는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전북자치도체육회)이 받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원고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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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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