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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철근 박아 통행 방해한 70대 항소심도 '집유'

타인의 땅에 철근을 박고 드럼통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토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5개의 철근을 박아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사이를 철망으로 연결해 울타리를 만드는 등 도로를 봉쇄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 파이프를 박은 토지 부분은 피해자 B씨(66) 소유인 땅이다.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의 B씨 소유의 도로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드럼통을 설치해 약 두 달간 도로로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 B씨의 밭 경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해당 도로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봄 밭 경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1년 농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후 해당 도로가 원상으로 복귀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4 17:36

음주운전 적발 후 '술 타기' 시도 30대, 항소심도 '집유'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속칭 술 타기(사후 음주)를 시도한 30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 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직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었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7시께부터 소주 32잔 이상, 소맥 1잔 이상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서 소맥 4잔을 더 마셨다”며 “자신은 운전 전에 마신 술이 분해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가능한 수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할 당시 처벌 가능 수치인 0.03%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소주 약 637㎖, 맥주 약 2104㎖를 마셨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A씨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와 단시간에 급하게 술을 마실 상황은 아니라고 봤으며, 당시 대면한 경찰관에게 “맥주 1캔째를 마시던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 후 집에 와서 추가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온갖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행동을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13 17:39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7.10 05:54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 국민참여재판 두고 '갈팡질팡'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싫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취소 절차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당시 33)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DNA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설명해준 김도형 재판장은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8 17:31

전북변호사회 "법원행정처 전주가정법원 설치 긍정 검토 환영"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전주 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의 전주 가정법원 설치 검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 배형원 처장을 만나 적극 검토 입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김정호 위원장은 “이성윤 의원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이다”며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 토론회 등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을 통해 재발의됐으며, 현재 법안 통과를 논의 중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6 17:46

전북-충북변호사회, 전주-청주가정법원 설치 공동 추진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호사회와 충북변호사회가 힘을 합친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청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양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속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신속한 법안 통과 노력, 법무부·대법원 등 관계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은 사법서비스에 소외돼 있는 양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6.29 16:35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심서 벌금 500만 원···교육감직 상실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상고심 재판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을 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직을 잃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료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해석 및 전북교육 정책의 흔들림없는 일관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그간 서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된 학력신장 정책 등 3년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난 3년 동안 나름의 성과가 있었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며 “대법 판결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저런 상처를 잘 보듬고 전북교육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 교육단체 역시 “서거석 교육감 체제가 추진해 온 주요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행정 공백 상황에서도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외(1)
  • 2025.06.26 10:42

58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로컬푸드 대표 '집유'

5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진안의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로컬푸드 법인에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안 소재의 한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5개 업체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조세당국을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뒤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6.25 17:18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 현금 빼앗은 베트남인 항소심서 '집유'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베트남 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같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씨(당시 31세)를 흉기로 협박하고,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에서 B씨와 C씨 등 베트남 국적 지인들과 함께 '속디아'라고 불리는 종이 동전을 가지고 하는 베트남 도박을 했다. 그러던 중 도박 자금 등을 이유로 다투던 B씨가 C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했다. A씨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뒤 도망쳤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도박 자금을 회수하려는 취지로 D씨(한국 국적)에게 ‘형님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D씨 등과 함께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든 공범들과 함께 그를 협박했고, 총 1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슬리퍼를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6.24 17:1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