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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고객 예금 15억 빼돌린 신협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20년 넘게 전주의 한 신협에 종사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십수억을 빼돌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신협 직원으로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며, 지난 200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해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의 계좌를 해지해 예금을 편취하고, 위조된 문서로 예금이 계속 계좌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편취한 예금을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고, 자가용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어진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예금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발견해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확인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금 잔고가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추궁했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 관련 자료를 파쇄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조합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 피해자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약 17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6 15:57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 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01 18:33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내란재판 병합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전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이 같은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보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달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불소추특권을 잃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할 때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불허함에 따라 구속기간을 단 이틀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관련된 증거관계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피고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1월 19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도중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체포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고, 결국 경찰 송치 사건과 합쳐 윤 전 대통령을 1월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01 14:18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5.01 08:34

며느리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30일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9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의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합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할 수 없던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30 18:46

문 전 대통령, 전주지검 전·현직 검사 공수처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기소한 전주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고위 인사들을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고발장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등 전·현직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과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 기소는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이다”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면서 “국민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30 18:46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선거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4.24 11:07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24 10:35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준비한 흉기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으며, 범행 직후 태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재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사건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중요한 가치이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한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는 등 괴롭혔고, 돈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뱃속의 생명까지 잃었는데, 이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는 고통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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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5.04.23 16:43

10대 여성 청소년 추행한 전직 경찰관 '집유'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B양(10대)에게 접근해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양의 손을 낚아챈 뒤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먼저 자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도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여성 청소년이 먼저 중년 남성인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하는 행동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또 혹시 해당 행동이 사실이라면 경찰생활을 오래한 피고인은 그런 행동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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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5.04.23 16:42

신영대 의원 '유흥주점 접대 의혹' SNS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글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글을 올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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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5.04.16 18:30

난동·폭동 후유증···전주지법 보안 검색 강화

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15 17: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