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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서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절차를 마무리했음에도 후속 조치를 아직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직권면직 대집행 대상은 공립학교 소속 전임자들로, 교육청별로 1명씩 모두 3명이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관할교육지원청(춘천)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 직에 대한 의견을 10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울산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7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진행절차 상황에 따라 대집행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상태로, 교육부는 정직 이후 전임자의 복직 여부에 따라 대집행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7 23:02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소설 〈소수의견〉의 쟁점은 재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시위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의해 무차별 구타하던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 박재호가 진압 전경의 머리를 가격해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던 소시민의 시위가 자신의 아들과 전경의 죽음으로 끝난다. 소설 〈소수의견〉을 먼저 읽고, 다음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제에 대해 논술하시오!■ 제시문나는 잠시 쉬고 배심원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을 주었다. 정당방위? 물어라, 그게 뭐지?자신 혹은 타인이 위법적인 물리적 침해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물론 정당방위 그 자체로도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사람이 죽는 것이지요. 위법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이 정한 정당방위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그 위법성을 조각해 준다고 합니다.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위법행위의 위법을 배제하여 처벌을 면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인 박재호 씨는 경찰을 의도치 않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법한 행동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행하여야 했던 정당방위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당방위에 위법성이 배제됩니다.- 중략 -검사가 다시 나왔다.다시 말하지만, 경찰이 박신우를 죽였다는 것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칩시다. 경찰이 죽였다고요. 저는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정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은 지금 경찰의 공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급해 들어가 보지요. 최초의 위법은 뭘까요? 바로 불법시위입니다. 시위행위 자체가 위법했습니다. 위법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경찰의 진압은 적법하고 정당합니다. 우리 법은 적법한 정당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인 박재호는 정당행위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 특히 죽음에 이르게 한 물리력을 위법하게 행사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중략 -그녀는 배심원 하나하나의 시선에 차례대로 응답해주고서 말을 이어갔다.이 재판이 왜 열린 거지요? 배심원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지요? 저는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하나만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재판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법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단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게 아들이라고 해도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박재호 씨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박재호 씨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꼭 전경 김희택의 뒤통수를 내리쳐 죽였어야만 아들을 구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당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됩니다.〈소수의견〉, 손아람■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을 바탕으로 박재호씨의 정당방위에 대한 입장을 검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반대의견을 고려해 논술하시오!(1200자내외)(전북일보 논술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yimza@daum.net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2. 면접 논제시위 현장이나 재개발 지역 등에서 강제집행 혹은 시위 해산을 위해 경찰의 물리력 이 행사 된다. 반론을 고려하여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에 생각을 말하시오!■ 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14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2차 논술(인문계열)〈문제1〉 제시문 〈1〉~〈5〉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문제2〉 〈문제1〉의 대립 구도 하에서 〈보기1〉의 갈등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서술하시오!(25점)■ 쟁점 관련 도서〈소수의견〉 (2010, 손아람, 들녘), 〈남한산성〉 (2007, 김훈, 학고재)■ 쟁점 관련 영화소수의견(2014, 김성제),미션(2008 영국, 롤랑 조페)■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정당방위란 자신 혹은 타인이 위법적인 물리적 침해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검사 측에서는 경찰의 진압 행위가 적법하고, 박재호 씨에게 다른 해결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한 주장이다.그 이유는 먼저 경찰의 진압 행위가 과도했으며 위법적이었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는 적법했지만 당시 진압 경찰은 고등학생을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 무장한 진압 경찰들에게 고등학생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차라리 현장에 같이 있던 박재호 씨가 경찰에게는 훨씬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즉, 진압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지나치게 과도했으며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 또한, 박재호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무장한 진압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저지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박재호 씨는 결국 둔기를 휘두르게 된 것이다.박재호 씨에게 선택의 여지를 묻기 전에 진압 경찰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고등학생인 시위자의 아들을 집단 구타했어야만 진압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박재호 씨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적법한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고 진압 경찰을 불러 세워 협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물론 피고인인인 박재호 씨가 둔기를 휘둘러 진압 경찰을 사망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박재호 씨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이다. 경찰은 그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물리력을 위법하게 행사했고, 박재호 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박재호 씨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은 된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에 의해 위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은 그 위법성을 조작해 준다. 따라서, 진압 경찰을 의도치 않게 죽인 박재호 씨의 위법적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그의 위법성을 조각해 주어야 한다.정은택(동암고 2학년)2. 교사 총평- 독해력이번 논제는 정당방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이다. 제시문에는 각각 검사와 변호사의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이런 점을 잘 요약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변호사측의 주장과 근거를 잘 분석했다.- 논리력이번 논제는 한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가 쟁점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검사는 이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시문에서 정당방위의 조건에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 그리고 상대방의 반론에 대한 반박이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진압 당시의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서 행한 행동은 폭력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하지만, 검사측에서는 경찰의 진압이 불법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다.- 표현력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과 문단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은택 학생은 간결하고 객관적인 문장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또한 의문문을 통한 상투적인 전개를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9.17 23:02

1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때 '철퇴'

전북교육청 공직자가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고의여부에 관계없이 중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학교와 산하기관에 알렸다고 14일 밝혔다.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에 그치던 5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비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고소 취하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때에도 자체 조사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의 경우 새 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 교육일반
  • 윤나네
  • 2014.09.15 23:02

'수능 자격고사화·상설 교육과정위 설치…' 의견 봇물

교육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현장 교사와 교육학자들의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주최로 12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5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공청회'에서 이원춘 창곡중 교사는 대입제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혁신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능과 대입제도에 의해 운영체제가 결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수능의 자격고사화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는 일반적으로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불합격'(pass/fail)을 가르는 방식으로 평가체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도 수능 시험 체제의 개선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이 교사는 "교육과정이 항상 입시에 종속돼 파행으로 운영돼온 고리를 차단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입에서 수능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그 방안으로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하고, 학생의 평가권을 교사에 온전히 돌려줘 대학이 학생부에 제시된 교사의 학생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임시방편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예방하기 위해 상설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정권이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했던 이유는 차기 정권에서 모든 것이 백지화될 것이란 불안감으로 집권 시 최소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산하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할 권한과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인천용현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사는 "현재 주 23회 있는 5교시 수업도 집중도가 떨어져 어려움이 많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는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입학 초기 학교적응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학년은 현행 유지하고 2학년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종 천안 부성중학교 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교스포츠클럽을 포함하고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여야 학생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육과정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15개 교사 단체는 교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이 '짜깁기 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철학 없이 각종 외부 요구를 짜깁기해 창의융합, 사회적 요구 수렴, 학교현장 요구 수렴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상관이 없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도입을 들었다. 이들은 "고등학교 문이과 칸막이 교육의 진짜 원인은 고교 공통교육과정의 붕괴, 필수이수단위 축소, 수능에서 탐구영역 분리 선택과 국영수 교과의 비중 과 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통교육과정의 복원, 필수이수단위 확대, 수능 공통과목 확대와 사회탐구 과목의 균형 있는 선택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2 23:02

전북교육청 "100만원 이상 비리 중징계한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부패와 반칙이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 학교와 산하기관에 알렸다고 밝혔다. 새 처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에 그치던 50만원 미만의 공금횡령은 '경징계 의결 요구'로 수위를 높였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공급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비위는 고의,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사안은 불문 처리하되,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가 고소 취하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될 때에도 자체 조사를 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비위, 인사 관련 비위, 상습적이고 심각한 학생폭력은 새 규정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새 기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비롯한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부패와 비리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2 23:02

문·이과 통합과정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나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응시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가 오는 12일 공청회를 앞두고 11일 미리 공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수능 체제를 예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연구위원회가 수능과 관련,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은 '공통과목'이 수능 대상 과 목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임 서남수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된내용이기도 하다. 공통과목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기초소양을 담은 과목으로, 새 교육과정에서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상 8단위), '한국사'(6단위), '과학탐구실험'(2단위) 등 7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지정된다. 이중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6과목이 수능 출제과목이 된다. 문제는 '+'가 되는 선택과목이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영역을 일반적 수준에서 다루는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진로탐색 등을 위한 '진로심화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수능 출제 대상은 일반 선택과목이 된다. 연구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상 가능한 수능 체제는 국수영사과 5개 교과에서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공통수능을 보는 안(A안), 5개 교과에 서 공통수능을 보면서 수학사회과학 교과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선택수능을 보는 안(B안), 국수영 등 3개 교과에서 공통수능, 사회과학 교과에서 선택수능을 보는 안(C안) 등 세 가지다. A안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지만 수학이나 과학 등의 교과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이 문이과가 다르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B안이나 C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수능 체제의 출제 과목과 단위 수에 비춰봤을 때 선택과목은 교과 영역별로 12단위 정도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7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출제 과목과 단위 수를 보면 ▲ 국어 3과목, 15단위 ▲ 수학 3과목, 15단위 ▲ 영어 2과목, 10단위 ▲ 사회/과학탐구 2과목 10단위다. 공통과목의 필수이수단위가 8단위이므로 5단위짜리 일반 선택과목 중 12과목이 출제 대상이 돼야 현행 체제의 출제 범위와 얼추 비슷해진다. 예컨대 새로운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인 '국어'(8단위)와 일반선택 과 목인 '화법과 작문', '문학'(이상 5단위)이 출제 대상이 되면 2017학년도 수능의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과 수험 부담이 어느 정도 일치된다. 연구위원회는 공청회 발표문에서 "공통과목에만 국한되는 수능시험 체제는 선택과목의 수업운영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수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입에 반영할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11 23:02

2015개정 교육과정 '기초소양'과 '과목선택'간 균형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든 고등학생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게 '공통과목'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마련됐다. 새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수는 기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와 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늘어나게 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초중학교는 안전과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다. ◇ 기초소양은 공통과목으로, 심화학습진로적성은 선택과목으로 = 11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보면 고등학교의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과에서 '공통과목'이 8단위(1단위는 주 1시간 수업)로 신설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전 과정이 선택교육 과정이었다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공통과목이 도입된다. 국어수학영어 교과는 공통과목이 동명의 '국어', '수학', '영어'로 고1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다. 사회과학 교과는 사회과학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교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개발된다. 예컨대 통합사회는 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기존 사회교과 과목의 내용이 '행복한 삶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와 같은 핵심 질문에 따라 내용이 구성된다. 과학 교과는 실험 중심의 수업을 위해 2단위짜리 '과학탐구실험' 과목도 공통과 목으로 신설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이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심화 선택과목'으로 다양화된다. 일반 선택과목은 교과별 주요 학습영역을 일반적 수준으로 다루는 과목이고, 진로심화 선택과목은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진로탐색 등을 위한 과목이다.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일단 공통과목을 이수하고서 문과나 이과 쪽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일반 선택 또는 진로심화 선택과목에서 해당 과목을 배우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일반 선택과목은 기본 5단위에서 2단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공통과목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대상 과목이 된다. 수능 대상이 되는 일반 선택과목의 경우 학생이 선택해 이수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8단위로 개발되는 진로심화 선택과목은 3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수하는 것을 개정연구위원회는 권장하고 있다. ◇ 사회과학 교과 필수이수단위 강화돼 = 현재 논의되는 고교 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 기준안은 현행 수준과 대동소이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초(국어수학영어), 탐구(사회과학), 체육예술(체육예술), 생활교양(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으로 교과 영역을 구분하면서 각 교과군의 필수이수단위를 10단위(생활교양은 16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은 이 가운데 기초와 탐구 교과영역에서 변화가 있다. 우선 현재 거론되는 3개안은 공통으로 한국사가 사회교과군에서 독립해 별도 6단위로 편성된다. 여기에 1안은 과학 교과의 필수 이수단위가 2단위 늘어난 12단위가 되는 것이고, 2안은 국어수학영어사회가 12단위, 과학은 14단위로 증가하는 안이다. 또 12안 모두 교과영역 구분이 없어진다. 3안은 필수이수단위 배당이 1안과 같되 교과영역 구분이 유지되는 안이다. 3개안 모두에서 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국수영보다 2단위 많아지지만 한국사가 원래 사회교과의 한 과목인 점을 고려하면 범사회 교과의 필수이수단위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문이과 구분없이 사회와 과학의 기초소양을 쌓을 수 있게 사회과학 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늘린 것이 3개안의 공통된 특징인 셈이다. ◇ SW안전교육인성교육 강화돼 =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인 요구사항인 소프트웨어 교육과 안전교육, 인성교육 강화가 반영된다. 초등학교에서 '실과' 교과가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교육 내용으로 바뀌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가정 교과의 '정보' 과목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일반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히기 위해 이 '정보'과목이 기존 심화선택 과목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옮겨간다. 중학교에서는 2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택교과의 '정보' 과목을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의 필수과목으로 전환해 해당 교과군의 시간을 34시간 늘리는 안과 '기술가정' 교과에 소프트웨어 단원을 신설하고 선택과목인 '정보'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이 그것이다.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생활' 교과가 새롭게 생긴다.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체육을 비롯한 관련 교과에 안전 관련 단원이 신설되고, 모든 교과 교육에 교과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또 전 교육과정에 걸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고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별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바뀐다. 국어는 인문 고전 읽기 교육이 강화되고, 영어는 외국 문학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는 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교에서 인문교과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종합적 체험예술활동으로서 연극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초등 12학년에서 수업시수가 주당 12시간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초등 12학년 연간시수는 560시간으로 미국(845.5시간)이나 독일(798시간), 프랑스(864시간) 등 주요 나라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초등 12학년에 늘어나는 수업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안전생활' 교과수업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담교사제를 12학년 안전교육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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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1 23:02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위법" 헌법학자 김승환 교육감 지적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전례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을 위법 및 월권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김승환 교육감은 4일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며학설과 판례에 따를 때, 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불이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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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네
  • 2014.09.05 23:02

교육부 장학관 임용요건 강화…'진보교육감 견제?'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다툼에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또 진보교육감에 대립하는 법령 개정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을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시도교육청에서 국과장,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번에 법이 아닌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특별채용 요건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공교롭게 진보 교육감의 '코드 인사'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적한 것에 교육부가 '화답'하는 형태로 이번 조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인천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하자 교총은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교총은 "진보 교육감들이 부당하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고 황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장학사연구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연구관으로 두단계 승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는 앞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중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를 '사전 동의'로 바꾸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가 관리직으로 가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교육감 정책을 또다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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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4 23:02

교육부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적법성 논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교육부가 대집행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행정대집행이 일반 국민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이번 사안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4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인사징계에 행정대집행을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서는 대집행의 유형을 불법 건축물 철거, 불법 광고물 철거, 불법 적치물장애물 제거, 불법 폐기물처리 시정, 노점상 정비 등으로 정리해놓고 있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 행정당국이 집 소유주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 소유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행정당국이 대신 철거를 집행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대집행하겠다는 것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으로, 통상적인대집행 대상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흔히 있는 행정대집행 사례와 다르다"며 "인사징계도 행정대집행 대상에 속하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면직이 '대체적 작위(作爲) 의무'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누군가 대신 할 수 있고(대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작위) 의 무를 안 했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이다. 문제가 되는 직권면직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권면직 처분은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작위 의무'가 아님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교육감이 직권면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 법률로 든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기속적 재량행위로 안 하면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다"며 "또 교육부에서 직권면직하라고 직무이 행명령까지 내려서 완벽한 의무사항이 됐다"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의 '대체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직권면직을 하고 안 하고는 해당 기관인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로 교육부가 그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비판적인 입장의 논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인사징계는 국가가 교육부에 위임한 권한으로 교육감이 그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임 주체인 국가가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징계를 둘러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간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이 기관과 국민이 아닌 기관과 기관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일반 국민이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대집행하는 것인데, 행정기관 내부의 지시 명령을 대신하는 것은 대집행의 성격과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 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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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4 23:02

김승환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대집행은 위법"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4일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법학과 교수를 지낸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을 대신해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집행 압박은 법 집행을 빙자한 폭력이며 법 유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금요일까지 미복귀자의 신상자료와 복직 공문, 징계위원회진행상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국 11개 교육청에 보냈으며, 이는 교육감을 대신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타인이 대신하는 것)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와 객체(국민) 사이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육감은 객체가 아닌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고, 권한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대집행 전제조건이 형성되지 못한다"며 특히 신분상의 조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학계에서도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는 것이 통설로 여겨진다고 김 교육감은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미복귀자 4명에 대한 직권면직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법률검토를 한 후에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며, 검토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9.04 23:02

모의 수능 '안전교육' 다수 출제…국어 A/B 모두 쉬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113개 고교와 290개 학원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학생54만8천977명, 졸업생 8만2천4명 등 총 63만981명이 응시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1천992명이 감소했다. 평가원은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와 같이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따랐으며, 수준별 시험인 국어와 수학은 출제범위에서 제시한 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췄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간 응시 집단의 수준과 규모가 유동적인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고자 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는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영어에서 산악여행 안전수칙 및 횡단보도 안전, 사회탐구에서 자연재해 및 생활안전, 직업탐구에서 트랙터 주행사고 및 가스누출 재해 사례 등의 문항이 출제됐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국어 A/B와 영어는 71.1%, 수학 A/B와 과 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70.0%, 사회탐구는 70.5%다. 입시학원들은 1교시 국어의 경우 A/B형 모두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A/B형 다 작년 수능이 쉽게 나왔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 A형은 작년보다 조금 더 쉽고, B형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평이하고 특이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았으며 문학 쪽에서 예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고전소설이 A/B형 공통으로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 A형은 6월 평가 때와 비슷하고, B형은 6월보다 조금 쉽고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을 쉽게 낸다고 했는데 그에 맞춰 쉽게 출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A/B형 만점자가 2%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 결국 간단한 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 관련 지문에는 변별력이 나타나 있으며, 본 수능에서는 9월 시험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임 이사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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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9.03 23:02

교황이 보듬은 사람들,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

■ 주제 다가서기교황의 마지막 방한의 마지막 일정인 명동성당 미사 이름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였다. 이 자리엔 교황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직전까지 손을 내민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밀양주민,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다.미처 우리가 보듬지 못해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교황이 보듬은 것이다. 이것이 교황 방한 동안에 깨우쳐준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생각 키우기1. 배경지식 익히기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가톨릭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1182년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전쟁터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23세 때인 1205년 종교에 귀의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전쟁의 참화와 종교계의 허영을 직접 목격하고 깊은 성찰과 수도 끝에 청빈과 검약, 절제의 계율과 평화와 화해의 사상을 정립하고 실천했다.그는 모든 사람은 형제라고 주장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죄수는 물론 비기독교도도 형제라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전쟁의 광풍에 대해 이슬람 교도들을 정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며, 이들을 찾아가 직접 설교했다. 자신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며 소박한 삶을 실천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이름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따왔다. 그만큼 아시시의 성인을 존경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보여준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과 행동도 13세기 성 프란치스코를 닮았다. 2014-08-11 헤럴드 경제 22나. 프란치스코 교황최초의 남미출신 교황이자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청빈하고 겸손한 인품으로 교황에 오르기 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를 늘 강조했다.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철도노동자 가정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화학기술자가 되려 했다가 22살 때 예수회에 입문해 수도사의 길로 들어섰다. 산미겔 산호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신학생들에게 철학과 문학을 가르쳤다.1969년 사제품을 받은 그는 30대에 수도사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1970년대 후반까지 아르헨티나 지방을 돌며 사목활동을 했다. 1980년에는 36살의 나이에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 원장으로 발탁됐다. 칠레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그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후학양성에 힘썼다. 독일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에도 능통하다.그는 대주교가 된 뒤에도 운전기사도 두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주교 관저에 살지 않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교황 즉위 뒤에도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0년 관행을 깨고 호화로운 교황 관저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성녀 마르타의 집에 머문다. 첫 강론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를 선언했다.취임 후 처음 맞은 성 목요일을 맞아 남자 신도 12명의 발을 씻겨주던 기존 세족식 관행을 깨고 로마의 한 소년원을 찾아 소녀와 무슬림, 그리스정교회 신도 등 소년원생의 발을 씻기고 입을 맞췄다. 자신의 생일에는 노숙자 3명을 불러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2014-08-14 전북일보 142. 생각키우기1) 다음 내용은 교황을 음성 꽃동네로 이끈 5인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2014-07-09)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잘 읽고 생각키우기 활동을 해보세요.꽃동네의 상징인 고 최귀동 할아버지는 무극천 다리 밑에서 동냥으로 연명하면서도 같은 움막에 살던 10여명의 걸인들을 먹여살렸고 누가 죽으면 장례도 해줬다고 한다. 1976년 9월 무극성당에 부임한 오웅진 신부가 이 광경을 보고 감동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며 작은 벽돌집을 지어 걸인 18명을 돌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꽃동네의 모태다.맹인 걸인 홍승옥 할아버지는 15년간 구걸해 모은 100만원을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데 써 달라며 꽃동네에 맡겼다. 이 성금은 노숙인 생활관인 요한의 집설립의 씨앗이 됐다.양손을 쓰지 못하는 김인자 할머니는 두 발로 밥을 먹고 발가락으로 십자수를 놓으면서도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전신마비 환자 고 배영희 할머니를 5년 동안 돌봤다. 이 김할머니의 신념은 꽃동네 장애인학교로 실현됐다.반공포로 출신인 강국남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반신불수였지만 먹을 것을 주는 주민이 있으면 그 집 앞 청소를 하는 등 이웃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꽃동네 모임의 원류가 됐다.1-1) 음성 꽃동네에 대해 알아보세요.1-2)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세요.1-3) 영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1-4) 이웃을 돕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하세요.1-5) 교황이 음성 꽃동네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2) 교황은 세월호 참사가 남긴 상처를 두루 어루만졌고 귀국 비행기에서도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으며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했어요. 교황이 세월호 유족을 보듬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3) 다음 사진을 잘 살펴보세요.3-1) 명동성당 대성전 가장 앞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피해자 할머니들이 맨 앞줄에 앉은 이유를 설명하세요.3-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김복동 할머니가 교황에게 금빛 나비배지를 건네자 교황은 즉석에서 배지를 달았어요. 금빛 나비배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염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4) 미사에 초청된 약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밀양주민,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5)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마지막 일정의 주인공은 끝나지 않은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싸움의 내용을 조사하세요.5-1) 초청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교황의 주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6) 미사에 초청된 약자들 외에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을 조사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발표하세요.7) 다음 만평의 의도를 설명하세요.3. 읽고 생각하기▷ 다음 칼럼을 읽고 세월호 앞에서 공정할 수 없었고 치우칠 수밖에 없었노라는 교황의 고백을 중립한 대통령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세월호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거론했을 뿐이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사건 사고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문장 속에 세월호는 엄정한 가치 중립으로 녹아있다. 대통령에게 세월호는 그저 숱한 사건사고들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세월호를 중립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했던 새누리당 의원의 인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프란치스코 교황은 귀국 비행기안에서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중립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처신함이라고 나온다. 세월호 앞에서 공정할 수 없었고 치우칠 수밖에 없었노라는 교황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하략〉2014-08-20 한겨레신문 314. 나의 주장 말하기▷ 생각키우기 5번에서 언급한 각각의 피해자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세요.■ 토론하기▷ 다음 칼럼의 일부를 읽고 세월호 피로감을 주제로 자유토론하세요.자성의 끝에 궁금증이 일었다. 세월호 유족에게 받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단 교황에게 중립을 지켜야 하니 리본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청했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의 생각이든 세간의 우려를 전한 것이든, 정작 정치의 힘이 절실한 이때에, 추모의 뜻마저 나쁜 의미의 정치적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제 겨우 127일이 지났을 뿐인데, 아직 10명은 가족의 품에 안기지도 못했는데, 안전한 나라로의 항해는커녕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캐고 밝힐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는데, 실체도 불분명한 세월호 피로감이란 말이 유령처럼 우리 주변을 맴도는 현실이 무참하다.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혼돈이 극심하다. 개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고 , 그러려면 한계가 뚜렷한 특검보다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4-08-21 한국일보 30■ 논술▷ 생각키우기 5)번에서 제시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해 논술하세요.(600자)■ 관련상식1. 다음 사진과 사진의 설명문에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를 쓰세요. 또 두 글자의 한자어로도 바꿔보세요.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의 시복미사를 집전하는동안 세종대로와 태평로가 신도와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2. 시복식시복(諡福)은 가톨릭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순교한 이를 복자로 선포하는 교황의 선언을 말한다. 이 행사를 천주교식의 용어로는 시복식이라고 부른다. 복자가 시성(諡聖)되면 성인(聖人)이 된다.2014-08-14 무등일보 19■ 학생글- 제주도 해군기지와 강정마을제주 해군기지(濟州海軍基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에는 탐라로 불릴 때부터 해군기지로 쓰던 곳이 존재하지만 그 기지들이 현재 실종 및 민간항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군기지의 필요가 시급했다. 결국 제주 해군기지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거주자들과의 분쟁이 일었다. 해군기지가 시공되는 장소인 강정마을은 해군기지의 설립 장소 확장을 위해 구럼비를 폭파를 함에 따라 제주도민에 대한 모욕이라 주장을 하고 또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시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설립에 찬성한다. 국가를 지키기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이어도를 우리 땅으로 확인하고 지키는데 유리하고, 또한 종종 중국으로 부터의 밀수 또는 밀항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터를 빼앗기고 아름다운 환경을 잃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새출발 해야하기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같은 국민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것 이라고 생각을 한다.우리나라가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쉬운 곳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김현철 (인상고등학교 3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후손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일삼는 정부나 외면하거나 나아가 호도까지 하는 일본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첫째,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홍보물을 만들거나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피해를 당한 나라들에게만 알려져야 할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알려져야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으로 아이스버킷첼린지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캠페인을 만들거나 공식적인 홍보물을 만들어 위안부 문제를 널리 퍼트린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둘째, 위안부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일본에 대한 강한 항의를 해야 한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위안부 피해를 입은 나라들도 서로 협력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6월 2일 위안부 피해를 입은 각국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도쿄에서 함께 모여 수요집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들도 협력하여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데 일조하였으면 좋겠다.셋째,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안부 문제를 과거에 묻힌 역사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가 과거에 묻힌 역사가 아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 문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국가와 국민 그리고 범 국가적으로 일본의 야만성과 후안무치함을 질타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 아픔에 일본의 사죄가 이뤄지길 바란다. 장성희(인상고등학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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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3 23:02

전교조 징계 2차 시한 코앞…9개 교육청 계속 '거부·보류'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11개교육청에 2일까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재차 촉구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여전히 거부하거나 보류하고 있다.현재 충북도교육청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고, 경북도교육청은정직징계를 결정한 상태다.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1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 음성교육지원청은 오는 4일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음성교육지원청은 박 지부장이 1차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2, 3차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며, 충북교육청은 음성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 의결서를 받는대로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할 계획이다.경북교육청과 이 지역 모 사립학교재단이 지난달 28일 각각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1명씩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에 대한 첫징계 결정이다.그러나 징계 수위가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보다 낮아 해당 기관이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을 절충한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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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23:02

전북지역 교육환경 개선비 5년새 '60% 싹둑'

전북지역의 낡거나 부서진 학교 시설물의 보수 등에 사용되는 교육환경 개선비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27일 새누리당 윤재옥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예산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북도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는 518억 원으로 2008년(1285억 원) 보다 무려 767억 원(59.6%)이 줄어들었다.그러나 같은 기간 전북교육청의 총 예산은 크게 늘었다. 2008년 대비 2013년 총 예산은 3950억 원이 늘어난 2조 6659억 원이다.전북의 교육환경 개선비 감소율은 서울(72.62%)과 대구(73.9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3번째로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9431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비가 줄어들었다.이처럼 교육환경 개선비가 줄어든 것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관련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복지 재원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 개선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윤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정비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삭감은 안 된다며 예산이 줄어 제 때 보수를 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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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 2014.08.28 23:02

공존의 윤리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가

(가) 가라타니 고진은 「윤리 21」이라는 저서에서 타자(他者)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말을 통해 모든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윤리의 실천을 주장한다. 이 주장에서 특히 그는 과거를 상징하는 죽은 자로서의 타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의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한다.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분명 타자의 영역에 속한다. 이처럼 과거의 역사와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의 합리화와 현재의 욕망충족을 위한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앞에 놓인 윤리적인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그의 주장은, 이 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화두인 공존의 윤리, 세계 윤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오늘날의 산업 자본주의는 지금까지와 같은 자연환경의 리사이클이 가능했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 멀지 않은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순환적 사회를 제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후진국 사람들에게 경제성장을 그만두라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대재해는 환경오염에 책임이 없는 후진국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덧붙여 말하면 오히려 위기를 체험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살아 있는 어른들의 행복만을 생각해서는, 또 그들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윤리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인간에게 그 계산서를 돌린다면, 그들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윤리21>중에서결국 이런 생각에는 합의란 단순히 말할 수 있는 자, 곧, 합의에 참여한 자 뿐만 아니라 그 합의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모든 타자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될 때만 공정한 것 혹은 정의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자연, 환경, 식물, 동물 등 이 세계에 존재하는 타자들 중에서 합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없는 자가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타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세계 윤리와 직접적으로 통하는 말이기도 하다.-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논술 인용(나)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으로 전력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순이익 면에서 반드시 흑자를 안겨 준다고 장담할 수 없다. 프랑스의 리용 대학의 교수들과 공학자들로 이루어진 디오게네스 학파는 프랑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60%를 생산하는 핵발전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했다. 그들은 발전소와 재처리 설비의 건설 등 작동 비용, 분배 네트워크, 연료, 시설 유지 및 보수, 연구와 교육기관에 대한 고정 비용 등을 계산했다. 그 결과 향후 20년 동안은 핵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핵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핵폐기물 처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핵 시대의 초창기에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핵폐기물을 적절한 장소에 완벽하게 관리하고 격리하는 방안을 걱정해야 한다. 어디에 핵폐기물을 저장할 것인가? 미국의 에너지성은 일부 지역을 선정했으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에너지성 관리들에게 시설의 안전 보장에 대해 물었을 때, 관리들은 100년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십만 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이 유보되었고 일부 완성된 발전소들의 작동도 인가되지 않았다.- 2007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인용(다) 맬서스 시대 이래 사람들은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해 왔다. 그러나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들 간의 중요한 차이가 기술이고, 기술은 항상 지구의 포화 수준을 확장시켜 왔다. 만약 하나의 자원이 고갈된다면 더 좋은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 석탄이 부족하면 석유가 대체할 것이다. 석유가 고갈되면 에너지는 핵분열 원자로에 의해 공급될 것이다. 만약 핵분열 원자로가 너무 위험한 것으로 입증된다면, 그때 인간은 안전한 핵분열 과정을 개발할 것이다.신과학주의자의 편집자였던 해밀턴은 합리성이 자연 환경을 인조적인 것으로 만들어 왔으며,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의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에 충분히 투자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오늘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기술은 인간에게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힘을 부여한다. 장벽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1967년 미래학자 칸과 비너는 경제 개발을 위한 능력, 환경에 대한 통제,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혁신 역량은 그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1972년 매독스는 우주선 지구에서 자원의 절대적인 물리적 고갈 가능성은 분명 매우 작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막대한 자원의 발견에 있지 않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고쳐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베커만은 자연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을 자연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간 이성이며, 인간 이성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은 고갈되지 않고 확장한다고 지적했다.인간은 합리적 기업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자원이 아니었던 것을 자원으로 바꾼다. 석유는 인간이 그것을 추출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땅 속의 끈적거리는 액체에 지나지 않았다. 베커만은 구리가 3% 이상 함유되지 않아 비경제적이라고 포기한 1880년의 원광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지금은 0.3%의 구리 함량을 가진 원광도 경제적으로 정련될 수 있다. 필요할 때면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전 자원의 대체물도 개발되어 왔다. 자원이 고갈되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대체물을 발견할 것이다.사이먼은 천연 자원은 정말 무한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질문에 그렇다고 크게 대답한다. 풍요를 일구기 위해 지구를 고쳐 만들 수 있다. 클라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카리브 해의 심해를 가열하기 위해 핵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핵에너지에 의한 심해수의 가열은 인 성분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플랑크톤 양도 증가한다. 그 결과 카리브해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족한 것은 천연자원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부족과 퇴행적이고 반합리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세에 처한 합리성이다. - 2007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인용■ 쟁점 논제1. 논술 논제(가)에 나타난 공존의 윤리를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900자 내외) * 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메일을 보내주세요(yimza@daum.net)2. 면접 논제오늘날 전 지구적 자본주의는 서구 합리주의의 확대과정으로서 삶의 총체적 합리화 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여기의 합리화는 인간 삶의 구체적 내용을 경시하는 전체화이다. 이 합리화 과정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시오.■ 쟁점 기출문제- 2011 성균관대 모의 논술아래의 보기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 2010 서강대 수시 2<문제 1>의 답변에 입각해서, 제시문 (라), (마), (바)를 비판하라.■ 쟁점 관련 도서<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인류문명 자연과 공존하다> ■ 쟁점 관련 영화 <아바타><빅 미라클>■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가라타니 고진의 윤리 21에 따르면 공존의 윤리는 타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공존의 윤리는 타자를 침묵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죽은 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그리고 자연, 환경, 식물, 동물까지도 포함된다. 공존의 윤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타자에 대한 책임까지 요구한다. 그래서 공존의 윤리는 경제개발이 필요한 후진국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제시문 (나)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공존해야 한다는 윤리관을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이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아야한다.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 처리, 원자력 유출과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후손이라는 타자에 대한 공존의 윤리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무분별한 원자력 발전은 미래에 처참한 참사를 발생시킬 수 도 있는 것이다.제시문 (다)는 기술만능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기술이 자원과 에너지를 무한하게 쓸 수 있게 만들수록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인간의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카리브해의 심해를 가열한다면 후손이 써야 할 타자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처럼 기술만능주의 관점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해야 한다는 윤리보다는 인간의 풍요가 먼저라는 이기주의의 발상인 것이다.이렇듯 우리가 침묵하는 타자들을 목적으로 대하며 모두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공동체의 행복을 일궈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수 아 (전북외국어고 2학년) 2. 교사 총평- 제시문(대상 도서)에 대한 이해 분석력 요약은 해석과 정리의 힘이라 한다. 특히 논술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논제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읽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수아 학생은 제시문 (가)의 공존의 윤리에서 타자와의 합의가 수단이 아닌 목적임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이번 논술문의 기본 바탕은 자연과 환경의 관계가 공존의 윤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문 (나)는 후손이라는 타자에 대한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삼가고 있고, (다)에서는 기술만능주의가 환경을 헤침으로서 타자와의 공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 해결력제시문 (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의 건설이 유보되거나 취소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기술만능주의의 관점이 인간만을 위한 이기주의라고 말하면서 타자와의 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 문장력 및 표현력 이수아 학생은 창의적 사고력에서 보여준 봐와 같이 자연과 환경의 관계가 공존의 윤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의 구조가 문장 단위로 주지+구체화+정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글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돈되어 깔끔하게 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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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7 23:02

도교육청, 교육장·교장 등 정기 인사

전북도교육청이 25일 교장과 교감교육전문직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17면)대상자는 유초등교육공무원 305명과 중등교육공무원 152명 등 총 457명이다.대개 하반기 정기인사는 소폭이 관례지만, 6개월 전에 단행하려고 했던 인사분까지 반영되면서 대폭 교체됐다. 무엇보다 김승환호 2기를 맞아 인적순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직이 정체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 김효순 전주영어체험센터 원장이 김제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이동했고, 홍진석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전북과학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직했다.김지성 대변인도 진안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 대변인의 역할은 정옥희 전북교육연수원 연구사가 맡는다. 또 교육청 학교교육과 김경호 과장이 승진해 교육국장으로 임용됐다.교육혁신과 김순영 과장은 교육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이 밖에도 전주신일중학교 김형택 교장과 순창중앙초등학교 서경주 교장이 각각 도 교육청 학교교육과장과 교육혁신과장으로 이동했다. 이은회 장학관과 봉서중학교 이상철 교장은 교원인사과장과 인성건강과장에 이름을 올렸다.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은 학생교육원 원장으로 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윤택 과장은 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으로 임명됐다.이번 인사에서 초등교장 49명과 중등교장 6명이 승진임용됐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 중 교장 임용 희망자 6명도 모두 일선 학교 교장으로 전직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지 적합성을 검증하면서 본인 희망을 최대한 존중했다면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발령 적체 해소에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한편, 시행 일자는 9월 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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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나네
  • 2014.08.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