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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중학교 교육복지사 '부당 해고' 논란

'자동 무기계약직 전환 법률' 위반

도내 한 중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한 교육복지사가 해고 통보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김제 소재 한 중학교의 교육복지사가 부당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교육복지사는 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나 이 학교 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으며 지난 2월 말에는 계약 만료 통보까지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교육복지사는 매일 아침 피켓 선전전을 한 뒤 출근하고 있으나, 학교 측이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학교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학교의 교장은 “교육복지우선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며 올해가 마지막 해라 1년 단위로 계약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 해당 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질 지 여부를 할 수 없어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장의 논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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