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학교 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강하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8일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은 의무 급식의 근간을 마련할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먼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명의 학생들은 ‘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앓이를 하게 됐다”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에 이른 사안”이라면서 “특히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무상급식 중단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는 “급식비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게는 “국가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원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선언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의 반대로 개별 교육청 별로 성명을 내기로 했다”면서 “전북과 함께 광주가 1차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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