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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글

“야, 팽이 치자는데 어데 가노? 삼동아!”남자애들과 노는 것은 항상 재미없었다. 여자애들 멱 감는 것을 훔쳐보거나 나뭇가지를 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따위는 더욱 관심 없었다. 그보다는 차라리 풀밭에 누워 혼자 사색에 잠기는 편이 좋았다. 나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나왔다. 그냥 집으로 바로 갈까 하다가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에게 드릴 꽃도 꺾을 겸, 마을 어귀의 동산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동산 위에는 꽃이 만발했다. 가을기운이 스며들어 풀과 나무의 초록빛은 덜했지만, 대신 어머니가 좋아하는 들국화가 동산 가득 만개해있었다. 허리 숙여 들국화를 꺾고 있노라니,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져왔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자 얼른 고목 위로 올라갔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나뭇잎 사이에 숨어있으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이곳에 올라오고는 했다. 튼튼한 가지를 찾아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밑을 내려다보니, 마을 입구에서 용달차가 덜덜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워낙 산골이라 사람들이 좀체 찾지 않는 곳인데 누가 이사를 왔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벌써 노란 물감이 번진 하늘을 보니 다시 어머니 생각이 났다. 들국화를 한 다발 손에 쥐어들고 집으로 향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집에 도착하자 아까 보았던 용달차가 세워져 있었다.“어무이! 내 왔데이. 어무이 좋아하는 들국화도 꺾어왔데이.”“왔나. 와 이렇게 늦었노, 걱정된다 안카나.”나는 들국화를 받아들고 들어가려는 어머니에게 얼른 물어보았다.“근데 저 차는 뭐꼬?”“옆집에 이사 왔데이. 아도 있는 것 같든데 사우지 말고 잘 지내야한디.”옆집을 슬쩍 훔쳐보았다. 어수선한 마루 위에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짐을 옮기고 있었다. 몸을 돌리려는 순간,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다.나는 여느 때처럼 나무 위에 누워있었다. “거기서 뭐해?”그 때 나무 아래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빼꼼히 내다보니 옆집에 이사 온 여자아이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뺏겼다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왔다. 나무에서 내려와 여자아이를 지나쳤다. 순간 손목을 잡혔다. 여자애는 떨어진 들국화를 주워 내게 건넸다. 그 아이는 손이 스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들국화 좋아해?”“……우리 어무이가 좋아한데이.”“너희 어머니는 들국화를 왜 좋아하시니? 다른 예쁜 꽃들 많은데.”언젠가 어머니는 내게 들국화에 대해서 말해주셨다. 삼동아, 들국화 꽃말이 뭔지 아나? 모른데이, 들국화 꽃말이 장애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한다는데 우리도 언젠간 기적이 오겠제? 그 말을 하던 어머니의 눈이 참으로 슬퍼보였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아버지가 미웠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저 돈 벌러 가신 줄 알았지만, 다 커버린 지금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렸음을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가 밉다.“어머 얘, 들국화를 짓이기면 어떡하니? 암튼 이 꽃 갖다드리면 어머니가 기뻐하시겠다. 아버지는 안 드리니?”“아부지는 우릴 버렸데이.”여자아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금세 들국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진 돌아가셨어, 사고로. 서울서 번듯하게 살았는데, 이젠 쫄딱 망했지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네 아버지는 널 아주 안 찾으시니?”“종종 선물을 보내곤 한데이. 그래도 다 필요없데이. 이젠 아부지라고도 안부를끼다.”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기는 싫었기에 여자 아이를 뒤로하고 뜀박질을 했다.그 뒤로도 우린 자주 만났다. 집도 가깝거니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애가 고마웠다. 그 날도 여자애의 손을 잡고 동산에 갔다 오는 길이었다.“삼동이 어디에 숨겼어? 당신은 애 키울 자격 없어. 내 자식 내가 키워야겠어, 우리 애 어디 있냐고!”대문 앞의 승용차 한 대와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 목소리가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뛰어 들어가 보니 남자의 손이 어머니를 향해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우리 어무이한티 이러지 마라! 하지 말란 말이다!”남자를 향해 악을 썼다. 잠시 침묵하던 남자가 나를 붙잡고 쪼그려 앉았다. 남자의 낯선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다.“삼동아, 아빠야. 이젠 아무 걱정 없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도 가졌고, 널 잘 돌봐줄 사람도 있단다. 아빠랑 같이 가자, 응?”남자는 싫다는 나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이끌었다.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광이 나는 승용차 앞에 다다르자, 여자애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무기력해짐을 느꼈다. 여자애의 얼굴이 사라지고 차에 태워졌다. 눈을 감았다. 여자애와 어머니, 그리고 들국화가 겹쳐보였다. 기적은 오지 않아.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11.24 23:02

무시된 절차적 정당성…국민은 어떻게 보는가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받고 있는 한·미 FTA가 22일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국회 비준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국민들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민주주의는 서로의 이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대안을 찾아내는 절차를 중시한다. 이번 한·미 FTA 비준 처리는 야당의 입장을 봉쇄한 가운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결정하였고, 단지 4분 만에 모든 결정이 끝났다고 한다. 한·미 FTA는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의심 받게 되었다. 이번 주에는 한·미 FTA에 대한 여러 우려들을 정리해보았다.생각 넓히기1. 한·미 FTA의 출발부터 비준까지의 경과를 살펴 정리해보세요.2.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한·미 FTA를 추진했을까요?3. 심화학습을 참고하여 한·미 FTA 반대 주장의 근거를 정리해보세요.4.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미 FTA의 내용은 어떤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은 진실성과 중요성은 만족할 만한가요? ①알고 있는 내용②도움을 준 언론③내용의 진실성과 중요성5. 한·미 FTA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무엇인가요?6.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 정리해보세요.7.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8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 지식1.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란?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이다. 한미 FTA 투자 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 투자 계약 및 투자 인가 등을 투자 유치국 정부가 위반한 경우에 투자자는 국제 중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2.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상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국가 간 협정이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경제통합으로 가는 과정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협정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 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 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3. 날치기사전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또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을 의미한다.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빗대어 날치기 통과라고 지칭해왔다. 그래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라는 의미도 사전에 추가되었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는 언론에서 법안의 ‘날치기’ 처리라고 지칭하였으나, 이번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날치기라는 표현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기습’ 처리라는 표현이 대세를 이룬다. 언론이 정화된 표현을 쓰기로 결심한 것인지, 언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인지 궁금증을 준다.4. 북미 자유 무역 협정북미 자유 무역 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또는 NAFTA(나프타)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 10월 11일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이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됐다. 2007년 기준으로,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이며, 인구 3억6300만 명에 이르는 단일시장이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과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이라는 2가지 보충협정을 가지고 있다.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키며, 특히 농업의 몰락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을 멕시코의 사례에서 찾기도 한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같은 해 말에는 외환위기를, 이후에는 생필품 가격 및 공공 서비스료가 줄줄이 상승하는 등, FTA의 폐해를 두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이 시기 상품별 교역 현황이나 해외자금 유출입 수치도 멕시코 경제의 대미 종속성을 잘 보여준다.심화학습1. 한·미 FTA 비준까지의 경과2003년 8월 시작, 당시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미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 명시2005년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출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7차례 이상 한미 장관회담2006년 1월 18일 당시 노 대통령 FTA 협상 착수 결정2007년 4월 초 한미 FTA 협상 타결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 전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결정, ‘촛불시위’2009년 7월 한-EU간 FTA 협정 타결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토론토 한미정상회담2010년 12월 한국의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협상안 최종 합의2011 6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7월 7일 미 상하 양원 이행법안 초안 채택10월 3일 미 행정부 이행법안 의회 제출10월 12일 상하 양원 한국에 앞서 FTA 이행법안 처리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 방문, 야권-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요구11월 22일 한나라당 요구로 국회의장 직권상정하여 비준 처리2. 한·미 FTA 반대의 논리첫째, 협상 진행의 문제점이다. 피해당사자들이 피해 정도를 알지 못한다.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이며, 협상이 끝나면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우리 농산물 중 단 한 품목도 미국에게 경쟁력이 없다.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없다. 이익 보는 기업이 피해 농민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환율방어를 하면 이익은 수출기업이 누리지만 이익을 피해 집단에게 나누어줄 의무도 제도도 없다. 한중마늘협상 당시 핸드폰 팔아 이익 본 정보통신부, 폴리에틸렌 팔아 이익 본 산자부와 농림부가 각각 1/3씩 손해를 감당하자고 했으나 가능하지 않았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농업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 국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식량주권은 상실하고 만다는 것이다.둘째, 경제를 위해서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의 허구성이다. 농업의 희생에 비해 예상되는 전체의 이익이 얼마 안 된다. 무역이 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늘고 투자가 늘어나 소득과 고용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회복 효과가 없다. 미국의 공산품 평균 관세는 2%로 원래 낮아서 관세 인하 효과가 없다. 오히려 외국자본에게 우리의 이익을 넘겨주고 기업 사냥은 더욱 쉬워져서 한국 경제의 종속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철도, 수도, 전기, 가스, 교육, 의료, 통신 등이 개방되어 독과점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서비스가 떨어진다. 셋째, 각종 독소조항들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들은 투자자 소송제도, 이행의무 부과금지, 네거티브 방식, 신금융서비스 개방과 외환 송금 자유화 등이 있다. 미국에서 허용하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한미 FTA는 미국 경제와 함께 추락하는 길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미국식 모델은 선진 복지국가가 아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도록 두고 나중에 극빈층에게만 복지를 준다. 애 낳는데 1천만원, 이 뽑는데 100만원, 15%가 아무런 보험이 없어 아프면 파산이다.학생 글한·미 FTA에 대한 우려요즈음 우리나라의 뜨거운 이슈는 한·미 FTA이다. 나에게도 이 협정은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인데,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커다란 사건이기에 작은 정보라도 알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데, FTA에 알면 알수록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닥칠 상황을 적어놓은 일명 한·미 FTA 괴담이라는 것을 보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간단한 병원치료에도 목돈을 내야 하며, 우리나라 농산물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괴담 반박 글에서는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의견과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이 FTA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농산물도 단계별로 개방하기에 시간을 두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이처럼 한미 FTA에 관한 찬반 논쟁은 나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은 세밀한 부분의 내용을 말하거나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느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기 때문에 FTA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을 섣불리 밝히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좀 더 쉽고 친절하게 국민의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쥐구멍 같은 그들만의 공간에서 비밀결사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고등학생인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사회의 초입으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나의 노력이 결코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와 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친구들의 바람일 것이다. 한미 FTA는 나의 바람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렵게만 느껴진다. 우리가 사회인이 되어서 함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 걱정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언니, 오빠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고, 그 뒤에서 부모님들도 함께 사투 중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며 그들의 부모님마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대학생이 되면 우리 부모님께 그런 수고를 덜어 들이고 싶은데, 불안감이 짓누른다. 이제 한·미 FTA를 주도한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나와 내 친구들의 미래가 의료비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지, 대학 등록금이 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을지,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친척들이 합당한 소득으로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취업을 할 때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질 것인지…. 불안과 걱정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상쾌하게 치료해주는 희망의 대답을 주어야 한다.최지수(이리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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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23:02

전북일보·전북 CBS 공동 주최 ‘학생인권 조례안 상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歐? 아니면 교권마저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일까. 22일 본보와 전북 CBS가 마련한 긴급 토론회에선 학생인권 조례안 상정을 놓고 찬·반 양쪽이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학생인권 현실에 대한 양쪽 진단은 정반대였다. 찬성 쪽은 학생인권이 여전히 낙후됐다는 것이고, 반대 쪽은 학생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외려 교권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자연스레 처방도 달랐다. 찬성 쪽은 학생인권이 보장되려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최소한의 절차라고 주장했고, 반대 쪽은 헌법 등 상위법에서 이미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을 쟁점마다 요약·정리했다.△ 학생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규제 금지(개성을 실현할 권리)김정호 교육위원 = 모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오른쪽 머리를 깎고, 반대쪽은 형형색색으로 염색했다. 권리 존중도 좋지만, 지나친 자율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전준형 본부장 = 현재 초등학생도 염색할 수 있다. 하물며 중·고등학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거다.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두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의 자정 능력은 충분하다.소병권 정책실장 = 도교육청은 이미 두발 규정 등 학생인권 조례 7가지 조항을 일선 학교에 도입하라고 시달했다. 굳이 조례로써 강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을까.△ 학생 기록 사항 정정·삭제 요구권 부여(정보의 권리)김지성 대변인 = 교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부모가 이혼한 결손 가정으로…’ 등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나 부정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학업 성적 등 교육 활동과 관련돼 있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권리 구제를 해줘야 한다.김정호 교육위원 =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본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거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정 요구권을 준다면 교원이 소신 있게 기록할 수 없다. 기록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제3 학생은 대입 수시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준형 본부장 = 성적은 절대 정정 요구를 못한다. 학생이 자기 정보가 정확히 기록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고, 교사가 무조건 고치지도 않는다.소병권 정책실장 = 생활기록부는 지필로 돼 있지 않다. 차세대 나이스 입력 훈령과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미 보호 조치가 돼 있다. 조례는 이런 규정과 상충된다. 인권을 빌미로 생활기록부를 유리하게 정정하거나 학생 편의적으로 바꿀 우려가 있다.△ 학생 집회의 자유(표현의 자유)소병권 정책실장 = 순수한 의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 다만 정치적, 정책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학교는 정치적 중립 공간이다. 조례가 아니더라도 생활규정상 학생들은 학교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김지성 대변인 = 선진국에선 NGO 활동 등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가점을 줄 정도로 추천 항목이다. 3·1 운동이나 4·19 혁명도 고등학생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일으킨 운동이다.김정호 교육위원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 권리를 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담임과의 면담 등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학교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간접 체벌 금지(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전준형 본부장 = 형법은 개인에 의한 태형, 형벌을 금하고 있다. 교육상 훈육은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사의 자의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소병권 정책실장 =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 후 문제 학생 지도를 회피하는 교원이 10명 중 8명으로 조사됐다. 지도 방법의 부재를 말한다. 외국처럼 강제 전학이나 학부모 소환권도 없다. 벌점제 등 부작용만 폭증하고 있다.△ 학생인권교육원·학생인권옹호관 설?ㅏ楮?br />김정호 교육위원 = 도교육청 내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 학생인권교육원 등을 모두 추가로 설치할 경우 5년간 32억여 원이 필요하다.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김지성 대변인 = 학생들이 인권 교육을 숙련된 전문 기관에서 받는 것은 타 지역에서 가장 부러워 하는 부분이다. 도의원이 도교육청 국·과장을 겸직할 수 없듯이 인권옹호관도 독립적으로 두는 게 맞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11.23 23:02

학생 인권·복지 안전망 구축 ‘불투명’

학생들의 인권 또는 복지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례안이 장기간 ‘휴면(休眠)’ 상태에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이들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지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학원 관련 조례안은 재학생이 기숙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을 다니는 것을 제한하고, 교습학원과 교습소 운영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10시로 단축한 게 핵심.또한 현장체험 관련 조례안은 학생들의 수학 여행비와 교복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인권 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이들 조례안이 아예 도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인권 또는 복지 안전망 구축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우선 학원 관련 조례안은 2007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추진됐는데도 불구, 지난해 5월 도교육위에서 미료안건으로 분류된 뒤 1년 넘게 잠자고 있다.현장체험 관련 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안도 각각 지난 6월과 지난달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교육위원회가 현재까지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이들 조례안을 폭넓게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도내 학부모 20여 명은 2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현재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 없이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 관계자는 “이들 조례안을 모두 23일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이제 조례안이 통과 여부는 교육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1.11.23 23:02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쉬나 아이엔가의 ‘잼’실험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사회학자들은 더 많은 선택지가 실제로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날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다.<중략>컬럼비아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쉬나 아이엔가는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이미 고전이 된 그녀의 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그녀는 미국의 어떤 고급 식료품 가게에 다양한 잼 제품을 선보이는 광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고객의 구매행태를 관찰했다. 두 개의 테이블 가운데 한쪽은 전부 24가지 제품을, 다른 쪽은 고작 6가지만 진열했다. 실험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특히 좋아하는 제품, 이를 테면 딸기 잼과 같은 것은 제외했다. 이 실험의 결정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테이블에서 고객이 더 많이 구매할까? 아이엔가의 실험은 분명한 답을 주었다. 고객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앞에 훨씬 더 자주 머무른 것은 사실이지만, 24가지를 시식해본 고객 가운데 정작 구매 선택을 한 사람은 고작 3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6가지 제품을 선보인 테이블에서는 고객의 30퍼센트가 마음에 드는 잼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열 배나 더 많이 판매한 셈이다.-행복의 중심, 휴식, 울리히 슈나벨, 걷는 나무<자료 2> 행복의 역설지금도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 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의 총량을 따지면 현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외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서구 사회를 비롯한 다수의 현대 사회들은 빈곤지역에 비해 행복의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선진사회’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이른바 ‘행복의 역설’이라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더 열심히 추구하고 있고, 행복의 크기를 측정하는 부, 건강, 교육, 수명, 복지, 사회안전망 등의 지표들은 크게 개선되었는데도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이 더 높다면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읽기교재1. 도정일외 편찬. 경희대 출판문화원<자료 3>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사랑의 일종이다.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명확한 반응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사랑은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개인들의 특성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랑이며, 만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대신, 그들의 관심과 기쁨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사랑이다.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것이며, 그 대가로 친철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중요한 관계든 사소한 관계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그 사람 자신의 흥미와 사랑을 만족시켜준다. 그는 호의를 베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도 거의 없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의 신경을 거슬러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이상한 인물조차도 점잖은 재밋거리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오랫동안 애를 써도 손에 넣지 못할 성과도 굳이 애쓰지 않고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행복의 정복, 버트런드 러셀, 사회평론, p168.쟁점 논제1. 논술 논제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위한 최선의 조건’이라는 쟁점에 대해 자료 (1)을 바탕으로 비판하고, 자료(2)에 대해 자료(3)의 조건을 포함한 다른 조건을 고려하여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 riversnow@naver.com2. 면접 토론 논제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육십대 노인들은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십대 초반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그 반대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보다 행복의 외적 조건을 더 잘 누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행감이 더 높다면 그 주된 원인과 행복의 외적 조건과 다른 내적조건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읽기교재1, p.141, 질문/토론/쓰기에서 발췌(토론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 자료 1에서 아이젠가의 잼 구매 실험처럼 풍요로운 물질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 욕구를 채웠다. 이를 통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에 제시된 이상사회의 조건이다. 이중 물질적 풍요와 물질의 균등한 분배의 관계는 위의 실험을 뒷받침한다.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이상 사회의 조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 사회는 공평한 경제제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공평한 경제 제도란, 이상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 시대의 물질문명 수준에 비추어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상 사회론은 물질적 풍요보다 물질의 균등한 분배를 더 바람직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 기술의 발전이나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 등 물질생활의 향상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어』에 나오는 “나라나 가정을 다스리는 자는 부족함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라는 공자의 말은 이상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학기술부, 지학사.p68<자료 2>행복의 외적 조건을 잘 갖춘 서구 선진사회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들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복의 외적 조건이 잘 갖추어졌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즉 행복의 역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의 또 다른 내적 조건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조건에 대해 러셀은 일에 대한 열정, 사랑의 기쁨.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부모, 폭넓은 관심과 대인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욕구가 팽배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자료 3>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글이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과 기쁨을 주려는 사랑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과 일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사랑 대신 관심을 갖고, 기쁨을 나누려는 사랑이 필요하다. 쟁점 확대하기가.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다.1.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부의 척도가 그 사람의 교육의 기회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 기회와 삶의 수준은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2. 부유한 계층은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관리하며,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빈곤한 계층은 건강과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질병과 삶의 질 저하로 고통을 받는다.3.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자 행복이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충분한 돈은 그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나. 물리적 풍요(외적조건)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1.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정신적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왜냐하면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잼’실험에서도 보이듯이 물질의 풍요가 곧 선택(만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최선의 조건이 될 수 없다.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25위를 했다. 1위는 호주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비회원국을 포함한 국민총행복지수에서는 히말라야의 오지 부탄이 1위를 했다. 우리나라는 교육 분야 등에서 1위를 했지만, 삶의 만족도는 회원국 평균 59%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지표는 행복의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얻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구조 속에 내몰렸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을 때 자신의 삶의 만족을 잃어 버렸다. 이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3. 사람들이 기부와 봉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그 어떤 행위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에 앞설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자존감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행복한 삶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 쟁점 기출문제논술 : 200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1 인문 ,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I.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단, 요약내용은 답안지 제 1면을 전부 사용하여 기술하시오.II. 아래 4개의 <제시문>에 나타난 상반된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단, 각 <제시문>을 논거로 충분히 활용하고, 3개의 <표>를 모두 인용하시오. 개념 정리△ 행복의 역설서구 사회를 비롯한 다수의 현대 사회들은 빈곤지역에 비해 행복의 조건들을 상대적으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선진사회’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에 더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이른바 ‘행복의 역설’이라는 현상이다.-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읽기교재1. 도정일외 편찬. 경희대 출판문화원쟁점 관련 도서행복의 정복/2010 사회평론, 버트런드 러셀행복의 조건/2010 조지 베일런트, 프런티어쟁점 관련 영화행복/2007 한국, 허진호 하비의 마지막 로맨스/2008 미국, 조엘 홉킨스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를 입장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한 후, 그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경제지수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본보 11월 16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1. 학생 글자료에는 물질의 정도가 정신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자료1>과 <자료3>은 개인의 가치가 행복이 물질의 양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료2>와 <자료4>는 경제력과 삶의 질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즉 풍부한 재화가 삶의 만족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은 얼마나 자신에게 만족스러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재화를 가지고도 다른 수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물질의 양으로 계산된다는 것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삶의 질과 가치는 재화를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벌어 왔는지를 통해서 따져볼 수 있다. 또한 행복의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의 증가는 일시적인 행복을 줄 분이다. 풍요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은 경제력을 통한 일시적 만족감이 아니라 능력 배양 등을 통한 정신적 만족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수치화된 경제지표에 비해 행복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없다. 질적인 면을 양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없다. 질적인 면을 양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이 복지의 지표까지 나타내 줄 수는 없다. 행복도 조사결과 국내총생산 1위인 미국은 행복도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행복의 정도를 가늠하는데 있어 경제력이 없어야 할 조건은 아니지만 행복하게 사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오성규(해성고 2년)2. 교사 총평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논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성찰하고, 경제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증해야 합니다. △ 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논제의 요구사항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첫째 자료 나누기, 둘째 나눈 이유 설명하기, 셋째 앞에 자료를 분류한 논의를 기반으로 경제지수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역순으로 보면, 경제성장과 행복의 관계와 관련지어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요. 오성규 학생은 물질의 정도가 정신적 측면에 주는 영향이라는 기준에 따라 자료를 1과 3, 2와 4로 분류하고 경제력이 삶의 만족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경제력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행복과 더 관련이 있다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참신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이고 행복의 특성은 수치로 가시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가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경제력과 행복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펼쳐지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문제해결력글 자체적으로 논리적인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첫째 문단에서 성규가 사용한 ‘상관관계’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학생이 삼은 기준이 물질의 정도가 정신적인 측면에 주는 영향이었으므로, 경제지수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한 논증을 할 때 물질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 문장력 및 표현력논제에 ‘설명’하라는 것이 나오면 학생의 이해 정도에 따라 쉽게 풀어쓰라는 것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진술도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문단을 구성하는 능력이 탄탄합니다. 강수연(전주해성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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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3 23:02

“가축분뇨 자원화…지역경제 도움”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는 최근 김제시 공덕면 중촌마을에 조성 중인 바이오가스발전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총 68억원을 지원받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폐기물(가축분뇨 등) 해양배출금지 등 4대 사업이 중심이다. 중촌마을에서는 이중 돼지 등 축산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열과 이산화탄소를 시설재배 작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문구 교수(식품생명공학과)로부터 미래 농촌마을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최근 중촌마을에 조성된 자원순환형 친환경 녹색마을의 바이오가스발전시설의 성공적인 시범가동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부처에서 전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유일하게 우리 사업단만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선진국가들이 이번 시험가동의 성공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동안 가축분뇨는 자원이 아닌 처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자원의 개념으로 탈바꿈 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원순환형 친환경 녹색마을’의 경제적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향후 20년 동안 녹색시장의 규모가 30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깝게는 농촌지역의 유류비 절감, 생활환경개선, 녹색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요?△ 자원순환형 녹색기술 실증연구사업은 가축분뇨 4000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 20t를 사업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는 매년 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비에서 약 1억1000여만원, 분뇨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1600여만원, 퇴비와 액화비료 생산으로 8300여만원, 지열과 분뇨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9400여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선진국 녹색마을 구축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0년 안에 300개의 바이오매스타운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독일은 마우엔하임, 윤데에 바이오에너지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중국도 10년 안에 대규모 바이오가스플랜트 4000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유럽연합도 바이오매스 액션플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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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1.11.22 23:02

검찰, 서울대 로스쿨 ‘채용 특혜’ 의혹

검찰이 내년 초 검사 임용을 앞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 예정자들에게 채용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장 대형 로펌(law firm법률회사) 실무수습 기회조차 수도권 로스쿨 학생들에게 빼앗겨 온 지방대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선 나라가 개판이라는 원성마저 나오고 있다. 22일 정오 서울 모 음식점에서 열리는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7일 서울대 로스쿨 누리집 익명게시판에 올라 온 3학년 분들 보셔요!라는 글이었다. 글쓴이는 검찰 지원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안내할 내용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의 OOO 검사께서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내용이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검찰 리쿠르팅에 관심 있는 졸업 예정자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라며 특정 이메일로 ①이름나이 ②이메일 주소 ③본인의 장점 등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법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을 검사님께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므로 이 점을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며, 이달 20일까지만 게시한다고 예고했다. 이 글은 21일 현재 삭제됐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로스쿨 교수진과 학생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북대 로스쿨 이준영 원장은 어떤 기관보다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해야 할 검찰이 로스쿨 첫 졸업생 선발 절차부터 이런 일을 벌였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더라도 관련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엔 유명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대가 있었을지언정 현재는 유명한 SKY 로스쿨은 없다며 법무부장관과 만나 △로스쿨 교육 과정과 연계된 변호사시험 출제 △2, 3기 로스쿨 졸업생 합격률 연내 확정 △로스쿨 졸업생 직역 확대 △변호사시험 실시 장소 확대 등 현안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대 로스쿨 1학년 A씨는 검찰 실무는 동일한 교재와 시험 문제로 전국 로스쿨에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고, 검사 임용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해프닝일 것이라고 반신반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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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희
  • 2011.11.22 23:02

“감정이냐”·“시각차냐” 논란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가 주요 교육현안을 놓고 ‘감정 다툼인지’아니면 ‘시각 차이인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전북 교육정책과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개의한 제285회 정례회에 맞춰 열리는 이번 의원 연찬회에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과 도의회 관계자 등만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의원 연찬회가 집행부 고위 공무원이 동반 참석해 결탁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 상대적으로 건전한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裏面)’에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도교육청이 의원 연찬회에 앞서 21일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는 도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의 요청으로 열렸다.그동안 도교육청 예산안 설명회가 교육청의 요청으로, 11월 정례회가 열리기에 앞서 열려온 것을 감안, 양측의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출석 여부를 놓고 정회 소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을 겪었다. 지난해에는 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와 관련해 예산 16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 ‘교육감 길들이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처럼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가운데 도 핵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이 도교육청 의지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아예 도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최근 열린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요가 없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집행위원장은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구태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통행식 행동에서 벗어나 서로 설득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1.11.22 23:02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생인권교육원을 설립하려 한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차 회의적이어서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진안 마이학습장에 이 같이 학생인권교육원을 설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인권조례 제정이 잇따르지만 인권교육원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도 교육청에 따르면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따라서 학생들에게 인권과 인성, 나눔 등의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학생인권교육원은 연간 활용도가 10여 차례도 미치지 못하는 진안 마이학습장을 리모델링 해 활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교육기관이 없는 무주와 진안, 장수 등 도내 동부권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여기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인권과 인성 교육은 물론, 성교육과 평화 통일교육, 환경교육, 다문화가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그러나 도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계획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조차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1.11.21 23:02

도교육청 업무추진비 형식적 공개 여전

속보= 전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여전히 형식적이었다.(본보 10월 17일자 1면·관련기사 18면) 한 달 전 타 지역 교육청 사례를 검토하겠다던 대변인의 말은 ‘공수표’로 드러났다. 김지성 대변인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도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되레 큰소리쳤다. ‘김승환호’ 핵심 소통 채널의 현주소다. 공교롭게도 대변인실 홍보 업무추진비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다음으로 많지만, 아직 공개된 적은 없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올 업무추진비는 각각 9680만 원과 4356만 원이다. 지난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10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김승환 교육감이 919만7000원, 김찬기 부교육감이 173만 원을 썼다. 교육감은 ‘사회복지시설 격려품 구입비’(360만 원), ‘전국 시·도 교총회장 협의회 만찬 제공’(140만 원), ‘국정감사 수감 다과 구입비’(130만8000원), ‘국정감사 수감 오찬비’(90만 원) 등에, 부교육감은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 교직원 의견 수렴 간담’(45만 원), ‘현안 업무 협의를 위한 교과부 관계관과의 간담’(19만 원)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집행 대상과 목적 등이 여전히 두루뭉술한 데다 인원수도 표기되지 않아 예산이 ‘거품’ 없이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려웠다.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홍인화 광주시의원(민주·북구4)은 지난달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과마다 다르고, 개인적인 일이나 의전에 과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최초로 지난 9월 제정·공포된 광주시교육청 조례안은 정보 공개 대상을 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집행 일자 △목적 △대상 △대상자 수 △유형(카드·현금 등) △금액 등 6가지로 세분화했다. 지난 18일 본보가 다시 취재에 들어간 뒤에야 광주시교육청 조례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김지성 대변인은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거랑 똑같다. 인원수만 우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달 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검토했느냐’는 물음에 그는 “검토를 한 달 만에 하는 거나 두 달 만에 하는 거나 그렇게 중요하냐?”고 되물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하는 건전한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데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공개한 정보도) 무의미한 정보가 되기 쉽다”며 “딴 데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하고, 군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11.21 23:02

“김승환 교육감 나와라”

속보=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이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18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가 2년 8개월여 남짓 남겨뒀는데 교육정책의 틀도 잡히지 않았다”면서 “전북교육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도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밝히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본보 11월18일자 2면 보도)이날 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한 교원연수개선방안을 보면 누가 어떤 과업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조차 기술되지 않는 등 부실 자체”라고 꼬집었다.특히 “2011년 전국 9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이 8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며 도교육청의 부실을 질타했다.그는 이와 관련, “교육목표는 정책이 있어야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데, 도교육청은 정책실의 정책마인드가 결여돼있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라며 재차 날을 세웠다.나아가 “전북교육은 서로 눈치만 보는 조직문화, 부서별 소통도 안되고, 정책의 틀도 없는 그야 말로 ‘막고 품는 식’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김 교육감은 오는 23일 예정대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 출석, 전라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도민들에게, 그리고 교육수요자들에게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전북도청 레슬링 감독 비리 의혹에 대해 21일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중대한 공무상의 일정’등을 이유로 대리출석키로 했다.

  • 교육일반
  • 김준호
  • 2011.11.21 23:02

김 교육감, 또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중단하며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관련기사 4면)17일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행정감사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간사) 의원과 유성엽 의원 등을 만나 전북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것.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가운데 도교육청 8층에 마련된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지 않았다.이와 관련, 도의회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20분까지 한 시간 동안 대책 논의를 위해 정회에 들어가면서 행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일부 의원들이 김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특히 도의회는 교육감이 불출석 이유서를 행정감사 당일에야 보내온 것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어서 행정감사가 파행을 겪게 된 것이다.도의회는 행정감사 전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오늘(18일) 열리는 행정감사에서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져, 도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행정감사 불출석 사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날 행정감사를 도교육청이 아닌 도의회 상임위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 성격이 강한 상임위까지 교육감이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부교육감이나 국장들이 충분히 수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구대식
  • 2011.11.18 23:02

느껴 봤나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쁨

관련 기사경향신문-도움만 받다 도움 주니 기뻐요 (2011.10.12.)어린이동아-난소암 투병소녀, 재능 기부로 가수 데뷔 (2011.6.22.)한겨레 신문-9살 천사, 아프리카 25만명에게 생명의 빛 (2011.7.29.)△전주서도 사랑의 연탄 나눔본보가 주최하고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주관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군산에 이어 전주에서도 처음 열렸다.(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는 13일 (주)화신과 함께 전주시 서완산동 이모씨(80) 등 저소득층 8세대에 각 100~300장씩 모두 1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연탄 나눔 운동에는 (주)화신 임직원과 자녀 등 38명이 참여했으며 회사측에서 200만원 상당의 연탄을 기부했다.이날 오전부터 차가 닿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통해 연탄 배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손과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까맣게 변해갔지만 봉사활동 내내 힘든 기색 없이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아빠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석했다는 한경록군(9)은 평소 학교 운동장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을 많이 해봤다며 연탄 나르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아빠와 함께 하니 재미있다고 말했다.연탄을 처음 본다는 (주)화신의 외국인 근로자 푸조씨(35인도네시아)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오늘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 더욱 열심히 연탄을 날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주)화신 노종환 부장(46)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료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연탄 나눔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의 봉사활동으로 월동준비에 걱정이 많았던 달동네 노인들도 시름을 더는 표정이었다.연탄 100장을 받은 차상위계층 이모씨(80)는 집이 고지대다보니 연탄을 주문하면 돈을 더 내야하고 눈이 오면 아예 배달을 안돼 항상 겨울을 앞두고 걱정을 했다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탄 배달을 해 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는 내년 2월까지 어려운 이웃 100여 세대에 모두 3만여 장의 연탄을 전달할 계획이다.전주지부 이현 간사는 각 세대별 실사를 통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서 연탄을 전달하다보니 부족한 감도 있다면서 기업체나 단체, 개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11.11.14. 강정원 기자△기부란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어 놓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어려운 이웃의 아픔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기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나눔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위이다. 워런 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이 때, 나보다 더 춥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가슴 가득 따뜻함을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여러 신문을 통하여 기부의 필요성과 실태를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여 보자.생각 열기1.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표에 정리해 봅시다.2. 경험을 떠올려 자신만의 가치 사전을 만들어 보세요.생각 키우기1.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왜 기부가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2.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였을까요? 품앗이, 두레 등 조상들의 나눔과 협력 문화에 대하여 조사하여 정리해 보세요.3. 기부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신문기사나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기부의 방법을 조사하여 봅시다.4. <재능 기부>의 의미와 직업에 따른 재능기부를 조사하여 써 보세요. 5. 기부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읽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부하였는지 정리하여 보세요.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기사문으로 쓰거나, 중심 단어를 이용하여 생각그물로 나타내어 봅시다.6.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지 아래 표에 정리하여 봅시다.생각 펼치기1. 신문을 통해 기부를 실천한 인물을 조사하여 가상 인터뷰를 하여 기사문을 완성해 봅시다.2. 이웃을 위한 기부에 함께 동참하기를 권유하는 신문 공익광고를 만들어 보세요. 3.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3가지 방법만 써 보세요.4. 거액의 기부자에게 노후 보장 등의 혜택을 주는 명예기부자법 이른바 김장훈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많은 기부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600자 내외로 써 봅시다. 5. 내가 할 수 있는 기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고,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여 봅시다.6. 나의 꿈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능 기부 계획을 세워 봅시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11.17 23:02

전북 학생인권 조례 이중 잣대?

퀴즈 하나. 전북도교육청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교육기본법 제12조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초안을 만들었다. 다음 중 이 조례안에 명시된 조항이 아닌 것은?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여학생은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④ 학교는 복장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④.두발과 교복은 다를까. 왜 도교육청은 두발에 대해선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며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면서, 교복은 여학생 교복에 한해 ‘치마냐, 바지냐’의 선택권만 명시했을까. “두발 자유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첨예했지만, 교복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게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박종관 장학관의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현재 도내 전체 중·고교 340개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는 308개로 80%가 넘는다. 중·고등학생에겐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복장=교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선 교복 착용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실정이다. 두발만큼 ‘뜨거운 감자’는 아니어도,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학생 인권’인 것이다. 더구나 교복 선정 과정에서도 가격 거품 시비, 대리점 간 담합·알력, 리베이트(rebate·사례)설(設)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2009년 학부모 중심으로 ‘교복공동구매 전북추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걸음마 수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왜 두발과 교복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을까.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는 “원칙적으로 복장 자체도 완벽한 자율화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두발 자유는 학생 대다수가 원하는 반면 ‘교복이냐, 사복이냐’는 학생들조차 거부감이 별로 없는 편”이라며 “인권은 권리 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교복 문제는 학교에 재량권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준희
  • 2011.1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