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이용 주의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구제 34건이 접수되고, 그중 특정 사업자(‘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85.3%(29건)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 8.8%(3건),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 5.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정지된 시점별로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내가 61.8%(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12개월’이 73.5%(2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24개월’ 5.9%(2건), ‘6개월’ 및 ‘16개월’ 2.9%(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이용 정지된 시점을 분석한 결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 ~ 3개월 내’가 32.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주일 후 ~ 1개월 내’ 17.6%(6건), ‘3개월 후 ~ 6개월 내’ 14.8%(5건), ‘1주일 내’ 및 ‘6개월 후 ~ 9개월 내’ 11.8%(각 4건), ‘9개월 후’ 8.7%(3건) 등의 순이었다. 쉐어풀은 특히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사업자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사업자의 경우 VPN 우회 등 OTT 업체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한다. 결제방식도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한다. 계정 이용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급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장기계약에 신중을 기한다. 만약 시청 중에 이용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증빙자료 유무가 분쟁 해결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 관련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