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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 풀려나는 셈이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환자가 각각 45.7%(22만2천437명), 32.2%(12만4천580명)로 가장 많았다. 정 교수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22년 858억원으로 전년(25억원)보다 34.3배로 늘었다. 2018년(3천90억원)보다는 진료비가 크게 줄었다. 2022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9만8천원이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이다. 접종은 독감 유행 2주 전에 해야 하며, 고위험군은 10∼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 이외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끝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짐실사를 통해 전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19일 오전 3시 10분께 진안군 진안읍 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750㎡ 중 330㎡와 기계설비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공장 부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목격자가 지붕에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6대와 105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직원이 조달·입찰대행업체에 일부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배제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납품을 원천차단했다는 것인데,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식품연이 지난 2022년 5월 납품업체 A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유는 납품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나 지체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는 모든 공공부문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A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납품을 완료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인 식품연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A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식품연은 같은 해 7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를 철회했다. 그러나 식품연의 모든 구매입찰을 대행하는 입찰대행업체가 곧바로 A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사유로 2년간 거래중지 처분을 내렸다. A사에 대한 거래중지 처분은 올해 7월까지다. A사 대표는 "식품연 직원 B씨가 예전에도 조달대행업체에 우리로부터 특정 물품 외 어떤 물품도 구매해 조달하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데, 입찰대행업체의 2년간 거래중지 처분에도 B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B씨가 압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 변호사는 "잘못된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조달·입찰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식품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사의 행정소송을 도운 C사와 D사도 "A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보복성 입찰 참여 제한과 납품업체 간 이간질을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업체들도 '식품연의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구매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에도 배제되면 계약의 예외 사항도 포함해 제한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7년 식품연을 따라 이전해 매년 7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도산 위기를 맞았다.
18일 오전 10시 35분 전북경찰청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 수십명이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핸드폰에 온 ‘000가0000 차량 주정차단속 대상 즉시 차량 이동요망’ 문자 때문이다. 그동안 암묵적 룰처럼 주정차단속이 없었던 경찰청 인근도로에서 주차단속이 이뤄졌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온 것이다.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10분이내에 차량을 이동할 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슷한 시각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이던 전북특별자치도청 뒤편도로도 도청 직원들이 차를 옮기기 위해 분주했다. 이곳 4차선도로 양방향 차로 끝과 중앙선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고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날 상황은 전주시가 앞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와 전화 등 다발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관공서들 주변 도로는 꾸준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기관과 사무실들이 입점하며 유동인구가 급증했지만, 비싼 땅값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건립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졌고 직원들은 부족한 주자창을 빠져나와 인근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주정차 단속을 나온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전북일보가 전주시 효자동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 "개통이 몇 대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리점 관계자는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고객님은 3대까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며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공기계를 가져오거나 새 핸드폰으로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후보자를 뽑는 경선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날로 하락하고 있고 이를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50~80%까지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여론조사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반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올 경우 받지않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론조사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은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선 3만 건 이상의 전화걸기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표본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람이 한 차례 이상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를 모아놓은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부작용도 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읍·고창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유성엽 예비후보의 제안도 관심을 끈다. 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인 1회선을 넘어 개인이 가입한 이통사의 수대로 1인 다회선의 안심번호가 추출되고 있다”며 “1인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언제든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 왜곡방지를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공천 자체를 급박하게 하다 보니 (전화)여론조사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갖춘 뒤에 공천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미리 리쿠르팅하는 정치인 양성 루트가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기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지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서 교육감 항소심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 교육감의 재판은 당초 오는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앞서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백함에 따라 위증이 드러났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오후 6시50분께 순창군 팔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56.1㎡ 중 19.8㎡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A씨가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8일 오전 9시4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북서방 3km 지점 남방파제 인근 해역에서 충남 태안으로 항해 중이던 경남 선적, 4.81t급 어선이 침수돼 배에 타고 있던 선장 A씨(60) 등 2명이 현장에서 구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기관실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 기관실 배수 작업 등을 통해 해당 어선의 입항을 도왔다. 해경은 선체 하부에 해수의 유입을 막아주는 마개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 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일삼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김경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과자통이 날아오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2∼3명에게 지름 7.5cm, 길이 약 20cm 가량의 과자통이 날아왔다. 해당 아이들의 부모는 아파트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해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글을 붙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에 부모는 지구대를 방문해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등학교에서 음악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는 피해자 중 한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달까지 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17일 낮 12시 31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세탁업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으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창고 244.6㎡가 모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불을 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근로자 A씨를 붙잡아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후 3시40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에 정박해 있던 10t급 낚싯배에서 불이 나 기관실 일부가 타 소방서추산 41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 만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부 패널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17일 오전 9시40분께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용지 방면으로 달리던 A씨(60대·여)의 에쿠스 승용차가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인해 차량이 차선 밖으로 이탈해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주변 CC(폐쇄회로)TV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동재 수습기자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완주군 고산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55.9㎡ 중 15㎡와 에어컨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집 안에 있던 A씨(50대·여)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함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동재 수습기자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책임만 또 늘었네요”, “그냥 앞으로는 없다고 하려구요.” 경찰이 올해 경찰착용기록장치(보디캠)을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다. 관련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상태에서 먼저 신설됐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경찰관들의 영상관리 책임부분이 강화됐지만 기존 개인 구입건에 대한 사후 보상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경찰관들은 보디캠 사용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의 필수장비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경찰 보디캠에 대한 공식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보디캠 도입을 위한 예산 87억 7700만 원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예산이 반영되면 전국에 보디캠 5866대를 보급할 예정이었다. 예산 반영에 실패한 경찰 조직은 현재 현장 경찰관들이 기존에 자체 구매한 보디캠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후 비용 정산 계획은 없는 상태다. 사비를 들여 구매한 물품이지만 정식 도입에는 예산이 없으니 개인용품을 국가 업무에 공짜로 도입하는 셈인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디캠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은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보디캠을 구매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보디캠이 고장났다고 말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보급품이 아닌 개인물품임에도 책임 소재만 늘어나고 보급도 언제쯤 완료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보디캠은 최근 강력범죄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필수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 소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와 범죄 현장의 증거 수집 등으로 사용되며 이제는 경찰의 필수장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보디캠이 보급되는 소방관들과 달리 경찰은 전액 사비로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입 규정이 생겨났지만 예산 반영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이를 부담해야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이에 기존에 구매한 보디캠의 사용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과 함께 빠른 예산 반영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근거 규정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동안 예산 반영이 없어 개인이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정식 장비가 된 만큼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향후 5년간 약 5만 개의 보디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초창기 과정에서 과도기가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보디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기존에 경찰관들이 사비를 통해 구매한 보디캠보다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등 예산 반영을 통해 하루빨리 보디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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