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직장 내 갑질과 폭력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축협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과 폭력을 가한 당사자가 직장 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조합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한 축협 조합장 A씨와 일부 직원들은 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우명품관 식당에서 술을 포함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마친 조합장 일행은 직원의 상가에 들러 조문을 마치고 몇몇 직원들은 귀가했지만 A조합장과 명품관 담당자들인 B상무, C차장 등 3명은 밤 11시 경 명품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조합장은 최근 문을 연 명품관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B상무와 C차장에게 화를 내며 격한 말을 쏟아냈으며, 화가 풀리지 않은 듯 C차장에게는 폭력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인해 B상무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C차장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가족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만간 가해를 가한 조합장을 고발할 계획이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피해 직원 가족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까지 가할 수 있느냐”며 “반드시 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명품관에 대한 애착에서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이후 B상무, C차장과는 만남과 전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잘 나눴고 당시 상황은 술이 과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도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인 익산시 평화지구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익산 평화지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최근 LH 본사와 전북지사, 설계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북경찰청이 지난 달 경찰청으로부터 부실 공사가 확인된 전국 20개 단지 중 익산 1곳을 배당받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LH 전북지사는 최근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둥을 받치는 보강 철근 일부가 빠지거나 하중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해 보강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설계·감리를 맡은 7개 사 중 5개 사가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설계도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철근 누락 경위와 공사 설계상의 오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전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센터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전북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35개 소지역 지원 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 및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쉼터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이민자와 이주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정부는 내년도 센터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8억 9500만 원에서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0원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센터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이라며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고용허가제하에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가 강화되도록 해 보다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센터들은 정부의 해외인력 확대 도입 기조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고용관서 등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결국 지원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센터의 주요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1만 1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413명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과 비교했을 때 32.5%가 증가한 수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센터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관련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존 하던 업무를 맡아 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직원 수에 결국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익산경찰서는 17일 이성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PC방에서 지인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상처가 경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성을 두고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B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전주 등 전북 8곳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주·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순창·임실이다. 익산·완주·남원·진안·무주·장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북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1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안 새만금 92㎜, 남원 뱀사골 75.5㎜, 익산 72.1㎜, 군산 말도 65㎜, 김제 심포 65㎜, 고창 심원 46㎜ 등이다. 익산 지역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62.3㎜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아직 인명피해나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는 17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 오전에 비상 1단계를 해제했다가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오후 1시에 재발령했다"며 "피해가 없도록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1시를 기해 정읍·남원·고창·부안·순창·임실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A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교사가 사실상 벌점제를 운영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대책 수립 등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검찰 역시 교사가 허용되지 않는 상벌점제를 실시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0년 넘게 초등교사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작년 4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와 익산의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50대)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5일에도 익산시 한 주택에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귀금속이 든 금고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해 지난 14일 덕진구 우아동 노상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수백여 명의 환자가 있던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해 대형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5시15분께 정읍시 하모동 한 요양병원 1층 식당에서 불이 나 식당 일부(82㎡)와 집기류 등을 태워 19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병원에는 34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병원 2층에서 근무하다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들은 간호조무사 이모씨(4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인력 37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층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정상 작동해 초기진화를 한 덕분에 병실까지 불길이 번지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방화문이 있어서 연기등이 입원실등으로 퍼지지 않아 환자 대피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요양병원이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소방 시설이 제때 작동한 덕분에 출동 당시 이미 진화가 어느정도 돼 있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1층 식당 가스레인지에서 조리 중이던 음식물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15일 오전 5시15분께 정읍시 하모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다. 병원 1층 조리실에서 난 불은 집기류 일부를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병원에는 340여 명이 입원해 있었고,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3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 관계자는 “방화문이 작동해 연기가 병실까지 번지지 않아 대피상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4일 오전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음에도 우려했던 철도대란은 빚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만, 매표소앞 파업안내에 따른 불편안내문이 철도 파업 시기임을 알 수 있을 정도 였다. 실제 이날 역사 승강장의 분위기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차분했다. 역사 내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다'는 문구가 떠있었고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도 수시로 나왔지만 시민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매표소는 티켓 예매 및 발권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열차의 연착 및 지연도 없었다. 이날 오전 9시5분발 서울행 열차를 타기 위해 전주역을 찾았다는 직장인 강모 씨(41)는 "일주일 전 언론을 통해 파업 소식을 접하자마자 미리 예매를 해놨다"며 "지금와서 보니 딱히 열차 운행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괜한 걱정이었나 싶다"고 말했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시간에도 역은 다소 한산해 보였다. 전주역 관계자는 "요샌 7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해 예매하기 때문에 외국인 등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은 없는 편이었다"며 "역사 내 승객이 줄지도 않아 평소와 똑같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철도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 섞인 시민 목소리도 있었다. 딸와 함께 역사 밖 카페에 앉아있던 양모씨(39·여)는 "남편이 평택에서 근무해 보통 ITX 새마을호를 이용하는데 올 때 열차편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며 "혹시 몰라 고속버스도 알아보고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실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터미널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인터넷 예매도 주말까지 평소보다 80%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본부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률이 줄긴 했으나 이용자가 적은 열차 위주로 배차를 중단했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며 "아직까지 예매대란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평일 오전인 만큼 다가오는 주말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철도파업 여파로 14일부터 18일까지 호남·전라선 여객 운행 횟수는 평소 190회에서 120회로 축소되며 KTX 전라·호남선은 94회에서 60회, 일반열차 전라·호남·장항선은 96회에서 60회로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시기 지역 최일선에서 감염병에 대응했던 전북지역 지방의료원들이 엔데믹 이후 지원금 중단과 줄어드는 환자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들은 의료 소외지역 의료체계 및 지역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만큼, 이들이 유지되고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3곳 모두 의료원별로 연간 수십 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당기순손익을 비교했을 때 47억 원의 적자를, 남원의료원은 89억 원, 진안의료원 역시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적자 금액은 코로나19 시작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액수다. 2019년 당기순손익 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진안의료원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13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남원의료원은 2019년 15억 원 적자였지만 올해 7월 기준 89억 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 전에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돌아선 의료원도 있다. 군산의료원은 2019년 당기순손익 6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월 기준 47억 원의 적자를 봤다. 이처럼 도내 지방의료원들이 적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이용 환자 수 감소와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일반 환자들을 대거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정부는 엔데믹 선언과 함께 전담병원 지정을 순차적으로 해제해 왔다. 문제는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그간 지급됐던 손실보상 금액이 사라졌고 여기에 전원조치 됐던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의료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가 358명에 달했던 군산의료원은 현재 137명으로 감소했고, 남원의료원도 201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207명에서 올해 78명으로 급감했다.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들이 힘들어지면서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료에 따르면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중 의사 정원을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 인력의 경우는 진안의료원만 정원을 채웠으며 군산∙남원의료원은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비상운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정읍에서 산업재해로 1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읍 지역에서 산업재해로 근로자 186명이 다쳤다. 특히 정읍 지역은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읍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7명에서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2명, 올해는 8월까지 3명이 숨졌다 실제 지난 7월 18일에는 정읍 한 근로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지게차로 차량을 견인하는 작업 중 지게차와 차량 사이에 끼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에는 정읍 한 양곡 창고에서 화물차에 올라 지게차에 고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2m아래로 추락했고 치료 중 사망했다. 또 지난 6월 23일에는 정읍 한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기계 청소작업중 팔이 끼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읍 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없이 발생하자 전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지역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및 예방대책 논의 등이 이뤄졌다. 또한 지청은 지청 관내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재해 감축을 위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의 날 행사 및 안전캠페인 실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족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철도노조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의 분할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철도 분할민영화 강행 때문”이라며 “정부는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등 수서행 고속철노선을 (주)SR에 몰아주어 SRT를 투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반차량 정비가 민간기업에 넘어가고 있고, 고속차량 정비도 제작사에 넘겨주는 계약이 체결됐다”며 “이는 철도공사가 맡아왔던 시설관리도 분리해 민간기업에 넘겨줄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철도를 쪼개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철도민영화의 결과는 요금 급등 등 철도 공공성 파괴와 철도 안전 위협”이라며 “철도 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고 탄압에 몰두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4일 오전 11시37분 남원시 송동면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서남원IC에서 닭을 싣고 달리던 5t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짐칸에 실린 닭 3000여 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됐다. 경찰은 트럭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굽은 길을 돌다가 균형을 잃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3일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정에서 식용유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K급 소화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 430건 중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45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관련 화제 시 기존 분말소화기 등으로 진화 작업을 할 경우 더 큰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월 31일 완주군 봉동읍 한 음식점 튀김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등이 분말소화기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다. 당시 화재로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분말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식용유의 온도가 높아 재발화 가능성이 크고 또한 물로 소화를 시도할 경우 수증기로 변한 물이 기름과 함께 사방으로 튀면서 오히려 화재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 동·식물성분에서 발생한 화재에 사용할 경우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데 유용하다. 이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공장, 의료시설, 업무시설, 장례식장, 교정·군사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 잠깐 불길을 막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기름 온도로 인해 다시 발화하게 된다”며 “식용유 화재를 대비해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년 동안 불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실이 드러나 수당 급여 환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A씨에 대해 수당급여 조정, 지급수당 환수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개월간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며 141만8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그는 자신의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매달 받아간 사실도 파악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던 A씨는 주민의 신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직에서 해임됐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지급되는 관리소장 급여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수당을 제외하며 28개월간 수령한 소방안전관리수당 역시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권윅위는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B씨에게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추워진 날씨에 더 그리운 가족들⋯고향으로 선물 보낸 이주배경주민들
전북도 영하권 추위…낮 기온 12∼16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