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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쏟아지는 경찰 보디캠... "선제적 방향 설정해야"

보디캠 도입 영상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현재 관련 대책 논의 안되는 상황...외국에서도 문제점 다발 발생
모자이크 사설업체 의뢰 가장 큰 문제...개인정보침해
선제적 방향성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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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디캠을 부착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오세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신체부착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존이 의무화 됨에 따라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범죄 피의자들이 본인일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정보공개 등을 위한 사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찰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폐쇄회로)TV나 보디캠 촬영영상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설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한 뒤 제공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 자료는 민원인 본인을 제외한 모두의 얼굴, 이름 등을 모자이크한 뒤 민원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민원인에게 청구된다. 단, 경찰이 영상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변호사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섭외 비용 또한 발생한다.

문제는 앞으로 보디캠이 의무화되면서 영상 자료 악용과 천문학적인 영상 저장 비용이 예상됨에도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체포 과정 중 피의자에게 보디캠으로 촬영 중인 사실을 알린 뒤, 영상 자료를 남겨야 한다.

보디캠이 법적으로 공식 도입됨에 따라 촬영돼 저장되는 영상 자료들은 국가의 기록물로 남는다. 이때문에 전국의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CCTV 영상들은 30일간의 의무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고화질의 보디캠 영상들은 의무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체포되던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보관 기한과 비용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 보디캠을 도입했던 미국과 캐나다 등에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디캠을 증거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비 도입만이 법적으로 명문화 됐을 뿐 시행령 등 추가 관련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기전 모자이크 작업을 사설업체에 의뢰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보급 장비로 도입한 상황에 모자이크를 위해 사설업체에 영상자료를 맡기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디캠을 도입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학자들이 세미나를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려는 것보다 현재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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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캠 #보급장비 #악용우려 #정보공개청구 #영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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