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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항을 삽입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녀 좌석 구분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3조의3 2호와 11조 1호를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 3조의 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남녀 혼석 금지를 강제하는 조항이 구시대적인 조항인 점을 인정한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녀 혼석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남녀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 면학분위기 조성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 혼석을 허용하면 다른 이용객들이 더욱 불편해한다”면서 “혹여나 남녀 간의 애정행각 등으로 주변사람들에게 더욱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B씨도 “독서실은 대체로 남녀 간 자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남녀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좋다”면서 “그 때문에 남성전용독서실, 여성전용독서실 등을 일부러 다니는 이들도 많다”고도 했다. 흡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혼석을 허용할 경우 남성 흡연자가 상당 수 있어 이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고, 담배 냄새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흡연을 하게 되면 자주 밖을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동 시에도 소음이 발생해 이를 싫어하는 이용객들도 많다”면서 “관리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를 감안해 비흡연자를 선호하는 독서실도 상당 수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7억여 원의 수도요금을 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거 시가 계량기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에 계량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A대형 뷔페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수도요금 5798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총 8억 4000만 원이었다. 7억 8202만 원을 덜 고지한 것이다. 이 음식점은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A음식점 검침을 담당하던 검침원 1명이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입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시는 뒤늦게 수도요금 회수에 나섰지만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이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시는 또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계량기 일제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일반용 300톤 이상의 급수를 사용한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시가 대상 선정과정에서 A음식점은 제외됐다. 300톤 미만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시가 점검대상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선정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측은 인력의 한계로 인한 기준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검침할 인력은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검침원 1명이 수천가구의 검침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인 점검대상을 정하다보니 해당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조한 날씨 속 산림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400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해 9명의 인명피해와 85㏊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화재는 2∼4월에 226건(57%)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53%, 쓰레기소각 부주의 14%, 논∙밭 소각 부주의(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화재는 인근 주택이나 문화재로 옮겨 붙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림화재 예방순찰 1일 2회 이상 실시 △소방관서장 위험지역 현장점검 △산림인접지역 207개 목조문화재, 118개 전통사찰 합동소방훈련 △산림 인접 311개 마을 대상 안전지도 정비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초동진압∙공조체계 강화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헬기와 소방드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최근 산림화재는 대형화, 복합재난화 추세“라면서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해 민가와 문화재 등 산림인접 시설물로 화재가 확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가 최근 계속된 코로나19 업무로 힘들어했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는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기존에 800여 명이 4명 1개 조로 나눠 하루씩 진행하던 코로나19 업무를, 지난주부터 일주일 단위 근무로 변경했다. 코로나19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A씨가 근무하던 부서의 경우 연초에 업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하루씩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업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은 "착하고 밝은 동료였는데 생각지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힘들어하는 표시가 없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확진자까지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무원 조직 곳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날 공직사회에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고 신창섭 주무관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공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순직과 국가유공자 인용이 이뤄졌지만, 더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민들의 동물복지 의식 향상과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 지원 사업 등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지난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의 ‘2021년 전국 시∙군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8542마리 중 3981마리가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입양돼 유기동물 입양률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고, 세종시(50%)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결과로 전북도민들의 반려동물 사랑을 증명했다. 또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가 입양 공고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되는데, 지난해 도내에서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543마리에 불과해 안락사율은 6%에 그쳐 부산시(2%) 다음으로 낮은 안락사율을 보였다. 전북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은 2019년 21.8%, 2020년 10.4%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지표다. 전북이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기록하면서 동물복지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다양한 지원 사업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의 남다른 반려동물 사랑도 동물복지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비구협의 설명이다. 비구협 관계자는 “전북의 10개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전북은 지자체의 노력도 있지만 유기동물 관련 개인 봉사자들이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라면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유기동물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입양률을 보이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읍∙면지역이 많아 동물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더 나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동물보호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질병진단, 중성화 수술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시골개(마당개) 156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4시께 익산시 삼기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시간 15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2동과 1톤 화물차 등이 소실돼 9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는 1인당 5개씩만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시행했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품귀현상이 이어졌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편의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14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약국. 출입문에는 '코로나검사키트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자가검사키트를 사러 약국에 온 시민들은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품절돼서 안내문을 붙여놨다”면서 “오늘 물량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확실히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를 사러 온 시민 최승렬 씨(30)는 “뉴스에서 물량이 풀린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 왔는데 헛걸음했다”며 “집에 가족이 많아 키트를 여러 개 사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에 위치한 약국 10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에서는 이미 재고가 바닥나 있었다. 식약처가 물량 안정화를 위해 판매량을 1인당 5개 이하로 제한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들이 박스로만 판매하는 등 일부 약국에서는 유통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20개들이 박스로만 판매한다는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약국 직원은 “박스로 들어 온 검사키트를 분류할 인력이 없어 박스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판매가격은 1개당 7000원 씩으로 14만 원에 달했다. 이날 찾은 전주시내 편의점 10곳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없었다. 자가검사키트가 품절됐을 뿐만 아니라 판매시작조차 안한 곳도 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편의점 업주 김기현 씨(43)는 “이틀 전에 30개 정도 들어왔는데 어제 다 팔려 없다”고 말했다. 전주 서신동의 한 편의점 직원은 “물량이 없다 그래서 아직 주문을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일부 약사는 구매 제한이 오히려 사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한 약사는 “지금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은 예전 마스크 대란처럼 물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량은 충분한데 공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구매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감을 야기해 사재기를 부추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에는 3000만 명분이 공급되고, 선별진료소 등에는 240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충분한 물량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진행된 불법 재하도급 문제 해결 없인 중대재해처벌법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학산 붕괴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재하도급의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다. 원청으로부터 1차 하도급이 진행되면 평균 10~15%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공을 맡기지만, 4차 5차로 내려갈수록 재하도급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재하도급은 업체가 적은 비용으로 시행을 해야해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빠르게 공사를 하려고 하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도 적게 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어짜피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원청도 월급을 받는 사장을 선임해 사실상 법망을 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8의 2항에는 직접시공의 의무도 지게하고 있지만 불법 재하도급 관행은 현장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 종사자 B씨는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건설업계에서 횡행하다”면서 “원청은 자격증만 소유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가져가고 계약직을 선임해 관리감독만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즉 건설업계의 재하도급 문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건설업계에서의 인명피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사고는 50억 원의 공사이지만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76%가 깍인 12억 원의 공사가 이뤄졌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의 권한도 사실상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국토부와 각 시·군에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에 관한 부분은 전북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기본적인 하도급관리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이 권한을 지자체장이 아닌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을 하고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의 관행을 반드시 없애고, 국토부와 시·군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의무를 져야한다고 조언한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재하도급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재하도급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컨소시엄 형태를 띄고 입찰과정에서 시공참여 업체와 인력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하면 불법 재하도급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 “관리감독도 광주 학산 붕괴사고처럼 구청이 하면 안된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갖춰질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주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완주군 용진읍 완주∼순천 고속도로 상행선 동전주IC 인근에서 A씨(60대)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58)가 몰던 승용차는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서 있던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체된 도로에서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농업법인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으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도내 한 농업법인 회사의 자금 6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임원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친인척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효율 차원에서 이사들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보관해왔으며,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공공연대 노조 전주푸드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전주시를 규탄하는 현수막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로, 임금과 근속수당,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전주푸드 근무자 가운데 일반직 9급과 8급은 한 직급 차이임에도 월 80만 원, 임금은 연간 96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직 9급의 정액인상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출연기관의 예산 형평성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전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호봉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설관리공단은 2020년부터 호봉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푸드는 여전히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는 "특히 9급 직원의 처우가 타 직급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차이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인 부시장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19개 도서지역에서 최근 5년간 총 23건의 화재로 인해 1명이 다치고 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 19개 도서 지역에서 총 23건으로 화재로 1명이 다치고 2억 3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야적장 등 야외 화재 7건(30.4%), 임야 화재 4건(17.4%) 순이었으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60.9%인 14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13일 오후 3시께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에서 불이 나 주택 3개 동, 창고 2개 동이 소실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인력 보강, 주민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도서 지역 화재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 소화장치·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보강 △도서 지역 전 가구 기초 소방시설 100% 보급 △도서 지역 전담 의용소방대(1개 대 보강) 발대 추진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주민 대응 능력 강화 등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20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이 밖에 주요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진압 출동 훈련, 선박 화재·전복·표류 등 재난 대응훈련, 구조 보트 등을 활용한 인명 검색 구조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간부가 수사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과정 중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익산경찰서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경감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하자 경찰은 즉각 반박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제보자 접촉이었고, 일부 수사단어가 언급됐을 뿐이라는 것.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일부사실을 제보받아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제보자와 대화를 나눴고 불가피하게 수사단어가 일부 언급됐을 뿐이다.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4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조업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시기에 앞서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현수막 게시·전광판 홍보·어민대상 문자 전송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운항·음주운항 등 선박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관내 주요 항포구별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형사기동정 등 함정을 동원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것”이라며 ”범죄자 양산을 지양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익산 조직폭력배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북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가지 조직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경찰은 신속히 조폭 단속체제를 정비, 서민생활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에 대한 대대적 예방단속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도내 폭력조직원에 대한 첩보 수집 기간을 통해 내실있는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세력다툼 및 이권갈취 △공공장소 불안감 조성 △생계형 영세 업소에 대한 탈·불법 행위 신고 빌미 금품갈취 △위력 행사를 통한 무전취식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조폭들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 엄단한다.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개장, 부동산 투기, 내부정보 이용 불법 매매. 보험금 사기, 이권개입을 통한 지역경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조폭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선원 전북경찰청 강력계장은 “유흥가 등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활동하는 예상지역에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쳐, 불법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범죄분위기를 제압할 예정”이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해하는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와해수준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방역패스, 출입명부)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지난 10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역체계 전환도 무용론 확산에 한 몫하고 있는 모양새다. ·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관리체계가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하던 역학조사는 폐지하고 확진자 스스로 확진 전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역학조사를 하는 데 쓰이는 전자출입명부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률이 크게 늘면서 방역패스(음성확인서, 접종증명서)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4)는 “점심과 저녁 등 손님이 몰릴 때 QR코드 체크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힘들고 번거롭다“며 “이제 확진자들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는다는데 출입명부는 왜 계속 유지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안되는 것이 아닌데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이유도 궁금하다“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을 떠넘기는 조치는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훈 씨(29)도 “정부가 하라는데로 명부작성 잘하고 운영시간 잘 지켰는데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라“며 “이제는 방역체계가 완화된 만큼 자영업자에게 강제하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역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모 씨(27)는 “내가 확진되보니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방역지침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역패스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방역지침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 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해당 조례 3조의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넣었다. A씨는 이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는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주말 전북지역에서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2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194㎡ 중 85㎡가 불에 타고 인접 주택 외벽 일부가 훼손돼 23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개정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기와 지붕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91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들장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게 전주와 장수에서는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장수군 덕유산 월성재 인근에서 산행 중이던 A씨(60∙여)등 2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은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기계실 수리를 하던 B씨(47)가 4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B씨가 발목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덕진소방서는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에 대비해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이 큰 민속놀이가 안전 관리 없이 이뤄질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완산∙덕진소방서에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해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화재발생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예방순찰 실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상황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등이 중점 추진된다.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티가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소방서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A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동승자 B씨(30대)도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병원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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