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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장∙창고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도내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산업시설 화재는 총 932건(공장 412건, 창고 520건)으로 사상자 29명(사망 1명, 부상 28명)이 발생했고, 283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상했다. 주 원인은 부주의, 전기∙기계 순이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대형 공장 98곳,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4곳 등 산업시설과 대형창고 등 물류창고 7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컨설팅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간담회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도내 산업시설 화재원인의 대부분인 부주의, 전기∙기계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는 등 관리자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연소확대가 빨라 현장 작업 중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화재위험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가 경찰과 소방, 교도소 등을 덮치면서 각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교도관 4명, 재소자 21명 등 총 25명이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강한만큼 추후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들 대부분 무증상, 경증으로 현재까지 중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확진 교도관은 재택치료 중이며, 재소자는 1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교도소 내 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확진 재소자를 옮기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교도관이 처음 확진됐다"며 "감염병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전주지법에 ‘가능하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기관도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6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현재 3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인원도 58명이나 된다. 일선 경찰서별로 보면 완산서는 7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덕진서 3명, 군산서 4명, 익산서 3명, 남원서 4명 등이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장인 A총경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서장실 등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한명이 확진이 되면 사무실 직원들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맡는 등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라며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씩 업무를 나눠 진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41명의 소방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현재 6명이 치료받고 있다. 34명의 소방관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소방관 감염은 대체로 구조구급과정에서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가족간 감염등이 주된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구급차 내에서는 전신 방호복을 입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60대) 등 2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09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대응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은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전담조직마저 신설도 안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북의 산업재해자는 1만 6513명에 달했다. 이 중 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종사자별로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망자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건설업계에서 떨어짐 즉 추락사로 인해 66명이 숨졌고, 19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799명이 다쳤다. 끼임 및 절단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1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직접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관리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안전의료팀의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전담수사에 나선다. 전주지검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담당검사를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반면, 전북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완주군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최근 신설했지만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여타 시·군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제정되면서 각 시·군에 대한 대비가 늦은 감은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까지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담팀과 안전관리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신모 씨(32)는 지난해 11월 한눈을 판 사이 13개월 된 아들이 바닥에 놓인 아이스크림 모양 슬라임을 입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신 씨는 즉시 입에 있는 슬라임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일부를 삼킨 후였다. 신 씨는 “119에 전화해보니 슬라임의 성분이 무엇인 줄 모르니 응급실에 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면서 “다행히 아이가 적은 양을 먹어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그 이후로는 슬라임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식음료와 비슷한 모양의 슬라임이 온라인은 물론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 상표명과 글자 하나만 바뀐 채로 포장돼 있어 식음료로 오인해 이를 삼킬 우려도 있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문구점. 문구점 한 가운데에 있는 매대에는 각양각색의 슬라임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빔컵라면과 흡사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에는 ‘땡기는 매운맛’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었다. 아이스크림 모양의 슬라임 용기에는 열량, 단백질 등 영양정보가 적혀있기도 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B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모양 슬라임 용기에는 ‘파인애플맛’, ‘복숭아맛’ 등 특정 맛이 적혀있어 용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음료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A문구점 업주는 “내가 봐도 음료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라 물건을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문구점 인근에서 만난 박우혁 군(9)은 “친구들이 음료수모양 젤리를 학교에 가져와 장난으로 마시는 시늉을 하거나 친구들을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슬라임 위해 관련 사례는 총 124건으로, 여기에는 슬라임을 삼키거나 눈이나 코 등에 슬라임이 들어간 사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냄새 등을 흡입한 사고는 2016년 1293건,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사고 원인 중 3725건이 ‘완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 사례를 분석해 관계 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품을 회수조치 하거나, 포장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슬라임이란? '액체괴물'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난감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경찰청 로고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3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두 조직은 익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었다. 이 패싸움으로 조직원 1명이 머리에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첩하고 도주한 폭력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경찰에 자수한 상태다.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에는 군산의 한 주점에서 군산의 한 폭력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타 폭력조직이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했다.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에서 조폭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조폭들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총 16개 파로 분류된다. 전주와 익산에 각각 6개 조직, 군산과 남원에 각각 2개 조직이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오거리파, 타워파, 북대파, 중앙시장파 등이 있다. 중앙시장파, 일명 앙시장파라고도 불리는 이 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983년대 이후 결성됐다. 월드컵파는 작은 폭력서클로 시작해 전주 중앙동을 거점삼아 성장했다. 이들은 나이트클럽 월드컵을 접수하면서 월드컵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다. 오거리파는 당시 상가와 주점 등이 밀집해있던 오거리를 중심으로 등장했고, 북대파와 타워파는 각각 금암동을 기점으로 활동했다. 앙시장파는 2010년 이후 결성됐다가 현재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의 조직들 중에서도 월드컵파와 나이트파는 1980년대 유혈난투극이 빈번했다. 조직자금을 만들기 위해 조직원들은 업소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구역에 있는 업소를 돌며 월정금을 받았다.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는 조직은 거침없이 응징했다. 두 조직의 충돌은 전주 한성여관 살인사건, 명동여관 살인사건 등 유혈사태를 불러왔다. 익산의 폭력조직은 전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총 6개 파가 있다. 배차장파, 구시장파, 대전사거리파, 삼남백화점파, 중앙동파, 역전파 등이다. 특히 이들은 198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위세를 떨쳐 목포, 광주와 함께 익산을 호남지역 3대 조폭 도시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군산에는 '백악관파'와 '그랜드파' 2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80년대 후반에 결성됐으며 각각 백악관나이트와 빅토리호텔을 기점으로 세를 넓혀갔다. 남원은 '싸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남원시 쌍교동 한가족광고기획 간판집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항상 어울려 다니며 생활했던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비롯해 지역 선배들마저 제압하고 위세를 떨쳤다. 이들은 90년대 초 '한가족'이라는 조직을 구성했고, 한가족파의 독주를 막기위해 남원 광한루를 기점으로 한 솔벗파가 결성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조직들의 세가 약해졌다. 현재는 이들 조직 대부분은 실질적인 활동은 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리명단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제는 명단에서 빠지길 원하고, 잦은 사고를 치는 20~30대 조직원들은 이른바 추종인원들로 명단에도 없는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거물급 조폭들은 현재는 대체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조폭들은 대부분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로 조직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3일 뒤 보건소의 전화를 받는가 하면 자가격리 해제 전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자가격리 키트가 배송되기도 했다.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41)는 최근 아들이 확진자와 접촉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전주시 보건소와 연락을 취하려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들을 방에 격리시키고 보건소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3일이 지난 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보건소의 뒤늦은 대처에 김 씨는 분노했다. 김 씨는 보건소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자가격리 해지 전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도착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해서 모든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7일 전주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4일 발생한 '전주 7478번 확진자' 이후 확진자 번호와 접촉경로도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가용인력을 재택치료자 관리와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했지만 폭증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방역당국은 이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이 확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확진 전 경로를 파악하던 것을 확진자가 스스로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도입한다. 보건당국이 URL을 보내면 확잔자가 접속해 이동 경로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재택치료를 하던 확진자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던 방식을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 대상자로 구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 재택치료 확진자인 일반관리군은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 부족을 이번 조치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는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푸들만을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마리는 피해자(전 견주)가 파악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했다. 21마리 가운데 2마리는 입양 후 A씨가 원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해 전 견주에게 돌아갔으며, 한 마리는 입양을 해오던 중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사체 6구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수색견 등을 동원해 발견한 사체 6구 등 총 12구의 사체를 찾았다. A씨는 조사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푸들에 대한 증오가 생겨 푸들만 고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직장에서 보직해제 됐으며,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인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7일 오전 2시 30분께 완주군 상관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상행선)에서 A씨(4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법원이 공인노무사는 사건 고소‧고발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도 대행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노무업계에 대한 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소속 노무사들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뢰인(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법률 상담은 위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노무업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 사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마저도 노무사들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거면 노무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의 법률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전주의 변호사 A씨는 노무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언, 검토 등 한정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 관계 법령이 과도하게 해석되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금 금지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는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 군산지원장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 수원지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 정읍지원장은 전주완산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006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제주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3항에는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일 전주시내를 돌아본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 건물 앞. 켜켜이 쌓인 5대의 실외기는 세찬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일부 실외기에는 바람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실외기는 보행자를 피해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놓인 실외기는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설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추운 날씨에 실외기 바람이 불어오자 옷깃을 여몄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는 보행자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상가밀집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민 윤동현 씨(35)는 밖에 있는 실외기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면서 실외기를 높게 설치하거나 보행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외기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고 밀집돼 있으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열되기 쉽다. 또한 먼지가 쌓여있는 실외기에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 19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28건(완산구 7건, 덕진구 21건)의 단속을 진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 계도조치에 그쳤다. 양 구청 관계자는 실외기의 경우 인력 등의 이유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실외기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 백신이 접종된다. 전주시는 백신 이상 반응과 건강상 사유 등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3만 39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물질(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기존 독감 예방주사나 B형 간염 백신처럼 전통적 제조방식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작된 백신이다. 노바백신 접종은 전량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중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인정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대 이상반응자 및 접종 연기금기자 외에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자도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군산에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2)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동물학대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면서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등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라진 강아지들은 A씨가 거주하는 군산 사택 화단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강아지 중 한마리를 부검한 결과 하악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시작돼 지난달 6일 마감된 A씨 신상공개, 강력처벌 청와대 청원은 21만 3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집단 패싸움을 모의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씨(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싸움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쟁'을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의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다른 놈들이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고 패사움의 정당성을 만들었다. 이어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해 준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일부는 법정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보복, 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6일 오전 10시 25분께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하행선)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동 중인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일러 3대와 배관 2개, 1∙2층 유리창, 출입문 등이 파손돼 5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휴게소에는 이용객이 없었고 매장 직원들도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설날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33∙베트남)와 B씨(34∙여)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설날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5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주점에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베트남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B씨는 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익산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폭력조직원 30여명이 집단 패싸움을 벌여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익산시내 A폭력조직원과 B폭력조직원 30여명이 패싸움을 벌였다. 당시 장례식장에서는 A폭력조직원 1명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다. 이들은 A폭력조직원 빈소를 문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C씨(26)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설날에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베트남 국적)와 내국인 B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설날 당일인 지난 1일 오전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식당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힌 이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베트남 국적인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정은영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출신으로 인천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전보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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