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모기지론,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가능

 

정부는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동화대상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13일 입법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동화대상 금융기관 범위에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외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서민층이 이들 금융기관에서도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3월 출범예정인 금융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자산의 건전성,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했고 공사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과장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