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원상복구 안하면 채광계획인가 취소 건의"
속보=전주시가 전주시 중인동 사금채취장의 불법 골재채취 작업을 저지했다.
전주시는 이 곳에 사금채취허가를 받은 A업체가 이곳에 폐토석을 함부로 버리도록 하고(본보 1월 22일자 9면) 골재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지적에 따라 11일 단속작업을 벌였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골재를 방출한 업체를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북도에 채광계획인가 취소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 사금채취장(85ha)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골재 채취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나 삼천 수원 고갈과 식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됐던 곳.
이 업체는 지난 98년부터 광업권을 설정, 운영해왔으며 지난 2005년 8월에 오는 2012년 8월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A산업측은 광물 채취 후 부산물은 되메우기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초 규정을 무시하고, 모래와 자갈 등을 불법으로 반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골재채취법 위반 5회,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 위반 10회 등 총 15회 고발을 당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A업체측이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의 개별법 위법사실은 뚜렷하지만 채광계획인가와 관련된 광업법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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