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폭행 시도하다 목졸라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직장 동료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회의 인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8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길가에서 회사 동료 여성 A(37)씨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