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경환 의원 약식 기소

남원시의회 노경환 의원(50)이 최근 도박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당시 판돈이 27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 노의원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