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