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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도 농산물 원산지 표기해야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농산물을 팔 때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이같이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이 법은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 판매 단계부터 원산지를표기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은 다음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를보고 원산지를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입 전에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게되는 것이다.

 

통신판매에는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한 판매가 모두 해당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국산은 '국산',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생산된 시.도 또는시.군.구의 명칭을 쓰면 된다.

 

수입산은 수입 국가명을 표기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료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되 ▲함량 50% 이상 원료가 있을 때는그 원료와 원산지를 ▲함량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땐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돼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면 영업소의 이름과 주소, 위반 내용, 적발 일자 등이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표시는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의 준비 기간을고려해 미숙한 표시나 미표시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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