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청직원 채용관련 돈받은 혐의로 도내 지방지 기자 입건

도내 모 지방지 부안주재 기자가 부안군청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 2일 도내 모 지방지 부안주재 기자 이모씨(55)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부안군청의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A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