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토부, 택지개발권한 자치단체로

국토해양부는 8일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0만㎡ 미만의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쉬워지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가 과도하게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상 택지 수급 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전북, 전통주·양조산업의 허브로”…지역청년들 뭉쳤다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극지연구소, 극한 환경 기술 협력 ‘첫걸음’

군산군산전북대병원 200억 원 추가 출연 논란⋯시의회선 ‘부정 기류’

군산군산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일등 어촌’ 선정

정읍정읍시의회,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개발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강력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