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관에 불질러 투숙객 숨지게한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하고 유족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19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모 여관 4층 객실에 불을질러 위층에 투숙 중이던 서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국민 10명 중 9명 “전쟁으로 물가 상승 체감”···소비 감소로도 연결

전주'스포츠 불모지' 전주 야구바람 부나...퓨처스리그 유치 촉각

전시·공연“대상은 시작일 뿐, 10월 서울서 더 강한 에너지 보여줄 것”

교육일반[전북체육 현안 공약 점검] 올림픽부터 예산 독립...李·金 ‘시각차’ 뚜렷

금융·증권[속보] 정보보안 책임자 '교체' 반복···국민연금공단 ‘보안문화’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