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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내 땅에 있는 남의 묘지, 함부로 처리 못한다

타인의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면 그 소유자는 사용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묘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매장방식에 관대한 장사문화에 따라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라도 관습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라도 그 분묘를 수호하기위해 분묘와 주변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먼저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또는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분묘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마지막으로 토지주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그 분묘가 유지·관리되는 한 계속적으로 인정된다.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구제방법 없이 반영구적으로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물론 후손들과 합의하면 이장도 가능하겠지만 조상 묘 이전을 극히 꺼리는 사회 분위기나 보상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곤 한다.

 

분묘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준다. 토지를 구입할 때는 분묘의 유무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훗날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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