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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3일 주민 모임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지난 8월께 주민 20여명이 모인 전주시내 모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총선에 나올 예정이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부의장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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