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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대상 확대해야

올해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 10년을 맞이하게 됐다. 2002년 11월 시행한 이래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 그간 영세상인 보호에 상당히 기여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0년이 도래하는 동안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보호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1억5천만원 이하까지만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11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면 1억6천만원으로 환산되어 이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된다.

 

10년전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까지 보호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지금의 보호 상한선은 너무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상가 임대료는 꾸준히 인상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제도로 인해 상당수 임차인들이 보호법의 울타리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더불어 종교·자선·친목 등의 비영리 목적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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