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앞으로 1세대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완화조치는 6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문제로 매각을 미뤄왔던 1주택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년 전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한 도내 1주택자들도 양도세 부담 없이 매각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또한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도,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한결 여유가 생겼다. 따라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매매시장에서 무리한 급매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보다, 2년간 전세를 주었다가 전세 종료시점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이 경우 취득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득실을 따져야 한다. 통상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새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는데, 기한 내 매각치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급등 후 거래부진을 보이는 도내 주택시장에 시간여유가 생겼다. 조급함에 무리하기보다 여유를 가질 시기다. 옥계공인중개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관영 지사 무소속 출마 기원 화환 훼손 신고 접수⋯경찰 조사 중

고창고창 해리농협, 가정의 달 앞두고 사랑을 버무리다

사회일반대전 탈출 늑대 '늑구' 열흘 만에 생포 성공…건강 이상 없어

정치일반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전북도의원 후보 자격 박탈

사건·사고예술인 모임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 후보 고발장 접수⋯경찰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