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속보= 익산시의회 A의원과 익산지역 인터넷신문 B 등에게 청구된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6일자 7면 보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구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B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며 익산선관위에 제보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