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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차익의 50%를, 3주택 이상자는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중과하는 제도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도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비사업용 나대지,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임야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중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은 물론이고 장기 보유에 따른 추가공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한시적 조치로서, 주택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세율인하가 추진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의 50%인 세율을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현재의 40%를 기본세율인 6~38%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만간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법 개정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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