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0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조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에는 친고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홍콩반점
정치일반김관영 후보, 후원금 7억 3000만원 달성…‘도민의 김관영 펀드’도 운영
익산“익산로컬푸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일반박지원 "대통령과 소통하는 이원택 선출돼야 전북 미래에 최선"
교육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특별감찰위 도입"…반부패 공약 발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