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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30일 입원' 보험사기 40대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30일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부상을 핑계삼아 장기 입원한 혐의(사기)로 황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전주, 대구 등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730여일을 입원해 8개 보험사로부터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계단과 눈길, 등산로 등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짧게는 1주일에서 최고 두 달까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왔다.

황씨는 5년간 범행사실이 발각되지 않자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려다 과거 의무기록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황씨는 보험사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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