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술집 주인 성폭행 미수 50대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단골 까페 여사장을 성폭행하려 한 박모씨(50)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양모씨(40·여)의 까페에서 양씨를 성폭행하려다, 종업원 이모씨(45·여)가 제지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종업원 이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평소 자주 드나들던 이 까페의 여사장에게 흑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