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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문자 스미싱 주의보

클릭하면 30만원 자동결제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등장해 사용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전주에 사는 최모씨(29)는'도로교통법 위반사건(2013형제330-13220호)'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신종 스미싱'이라는 말을 듣고나서야 최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 수법은 기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이 문자메시지는 본문에 올려진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설계됐다.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30만원이 결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형사사건으로 위장한 신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스미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상한 생각이 들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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